SKT 기본료 1천원 인하,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등 시행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통신요금 전담반(TF) 결과와 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인하방안 기준에 대해 새로운 기술도입과 데이터폭증에 대비한 망 고도화와 ICT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여력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 기본료 1000원 인하(SKT만 시행) ▲ 문자(SMS) 50건을 무료 제공 ▲ 음성, 문자, 데이터 맞춤형(모듈) 요금제 ▲ 선불요금 인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단말기를 별도 구입한 후 통신사를 가입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번 인하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방통위가 제시한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연간 7500억원 정도 인하 효과가 발생, 1인당 연 2만8000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000원)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요금 TF 활동 결과인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토대로 재판매 사업자(MVNO)시장 진입,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사업자의 신규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도 병행추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