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공자위 "시행령 개정, 필요시 추진"

기사입력 : 2011년05월17일 17:0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등 3가지 기본원칙 하에서 시행령 개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 매각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여부는 여러 원칙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 후 인수자의 분할 재매각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는 밝혔다.

박경서 매각소위 위원장은 "(매각과 관련해) 제한을 두면 둘수록 인수자가 가격을 낮게 쓰게 될 것"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매각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상기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박경서 매각소위 위원장(고려대 교수),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에 대한 일문일답 전문이다.


- 금융지주사의 법령상 최소 매입지분 조건 95%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작년에도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수 및 합병의 방식을 취했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참여가 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주간사 내지 실제 참여를 받아본 결과 최소매입조건이 100% 내지 95%로 한정될 경우 경쟁여건이 매우 제한된다. 그런 보고를 공자위에서 받았다. 여건이 더 넓혀지기 위해서는 완화돼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시행령 변경사항인데 공자위 자체는 시행령에 대해 개정이나 토론 등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금융위 사안이다.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위에서 결정할 문제다.


- 매각 완료 시점은?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LOI는 6주로 할 생각이다. 6월 29일이다. 서두룰 생각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호흡하는 것이다. 예비심사는 한달 정도. 7월 하순 정도도 생각하고 있다. 예비심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최종입찰을 9월경에 할 것이다. 절대로 서두르거나 할 것은 아니다.


- 매각 재추진 방안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고려한다는 했는데
 
▲ (박경서 매각소위 위원장)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평가기준상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이 3가지를 평가에 포함시켜서 부합하는 곳을 선정하려고 한다.


-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참여에 대해서는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특정기관이 아직 공자위에 어떤 것도 내놓지 않았는데 대답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정후보의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가상의 입찰 후보에 대한 코멘트는 좀 더 시간을 달라. 매각 관련 3가지 기본원칙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매각소위에서 기준을 만들고 위촉된 위원들이 할 것이다.


- 최종 한곳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는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9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A지주사, B지주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만 오면 유효경쟁의 위배다. (개인적으로) 하나만 남을 경우 적어도 유찰로 할 것으로 유도할 것이다. 결론은 공자위원이 내는 것이다. 경쟁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나

▲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법에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 3가지 기본원칙 하에서 시행령 개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


- 작년 지주사 일괄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 (박경서 매각소위위원장) 작년 일부 자회사를 분리매각하려고 했던 것은 공적자금 극대화의 희망 때문이었다. 막상 실행을 하고 보니까 절차상 매우 복잡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분리매각이 안될 경우 우리금융지주 본체를 매각할 수 없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우리지주 본체를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시너지 측면에서 가치 손실이 있다. 일괄매각이 절차상이나 최종 공적자금 회수에 있어 더 나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우리금유융지주 매각에 있어 현 시장상황이 적기라고 했는데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적기라는 것에 대해 약간의 바이러스는 있다.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주간사의 보고와 공자위 나름대로의 판단이다.


- 일괄매각으로 인수한 주체가 분할매각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는가?
▲ (박경서 매각소위위원장) 제한을 하면 할수록 인수자가 가격을 낮게 쓰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매각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타당하지 않다.


- 국민주 방식의 공모를 통한 민영화 계획이 있는가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우리금융지주 경영권 매각 외에 국민주 방법과 블록딜 방법 등 총 4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빨라야 3년 정도 걸린다.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다. 3~4년 정도 걸린다. 할인율도 15~30%다. 생각 안해본 것이 아니고 소화할 수 있는 금액과 양이 제한된다. 아직은 시장에서 합병 및 인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1월 회의 결과로는 경영권 매각을 할인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직은 맞지 않다는 결론이다. 국민주의 경우는 법이 폐기돼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번까지는 경영권 매각으로 결정하고 있다.


-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외국계자본이 참여할 때 제한은
▲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차별을 둘 수가 없다. 차별을 두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매각소위에서 검토할 것이다. 금융위에서 대주주 심사가 있다.


- 해외투자자 중 우리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리고 PEF의 인수는 유효한가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PEF는 유효하다.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차익매각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방안은
▲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보가 대주주로서 우리은행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기업경영이 많이 개선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식시장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7% 및 9% 블록세일을 하면서 현재까지 제일 고가로 팔았다. 좋은 가격으로 팔려고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