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우조선 매각 유찰설, 산은 속내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원정희 정탁윤 기자] 대우조선해양 M&A전이 GS의 불참, 이에따른 포스코의 동반 탈락으로 새로운 국면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한화 컨소이엄으로의 매각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비싼 가격을 써 냈을 것으로 추측됐던 포스코(POSCO)의 탈락과 최근 증시 폭락 등으로 매각가격이 당초 산업은행의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산업은행으로선 향후 헐값매각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포스코와 GS는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제안서를 냈지만 뒤늦게 GS가 불참선언을 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포스코가 단독으로 입찰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고심했다.

그러나 포스코를 탈락시켰고 이같은 결정은 어찌보면 산은으로선 당연한 결정이라는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1조원 정도를 더 높게 썼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왔지만 당장의 이익보단 이로인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다른 후보자들과의 법리싸움 등의 물리적 시간적 그리고 평판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은도 포스코의 탈락을 발표하며 "(포스코를 참여시키는 경우)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무법인이 제시했고 이에 산은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산은은 앞으로 민영화를 통해 대형IB로 거듭나야 하는 상황에서 중대M&A를 추진하면서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다면 향후 IB로서 M&A주간 업무 레코드(업력)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선택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진행될 남은 M&A과정에서도 헐값매각 시비가 붙을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과 이에 따른 기회비용, 이자비용 등을 감안해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릴 경우 이같은 비판에 직면할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정부는 산은 지분 49%와 이들 구조조정기업들을 매각한 돈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을 담당할 KDF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대우조선 등의 매각은 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정치쟁점화 등 헐값매각 논란을 불러올 소지도 크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금융공기업 한 고위관계자도 "헐값매각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유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 초에만 하더라도 대우조선 주가는 4만9050원, 지난해 말엔 5만1600원이었다. 지난해 말 시가총액도 9조8758억원에 달했다.

산은이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하고 추진한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대우조선 매각가는 프리미엄을 감안해 8조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10월17일 현재 종가기준으로 주가는 1만6000원으로 떨어졌고 시가총액도 3조622억원에 불과하다. 3분의 1토막 났다.

물론 대우조선 인수 후보자들은 입찰 가격으로 5~6조원대를 써 낸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포스코가 탈락했고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우선협상자와의 가격 협상 또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나 현대중공업의 경우 보수적인 가격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고 벌써부터 한화의 인수를 점치는 상황에서 매각 주체로서 협상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산은 한 관계자는 "오는 22일 금고에 보관중인 가격제안서를 개봉해 봐야 아는 일"이라며 유찰 가능서에 대해 속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항간에서는 한화의 경우 입찰가격이 500만원씩 차이가 나는 봉투 22개를 준비해 뒀다가 김승연 회장의 최종 지시에 따라 가격제안서가 담긴 봉투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가격 변수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한화가 막판까지 고민했던 입찰가격 범위가 1조 1000억원이라는 큰 차이에 있다면 실제 얼마를 써냈고 그것이 채권금융기관들의 기대수준을 충족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은행권 한 IB담당자는 "산은이 포스코의 탈락을 빨리 결론 내린 것을 보면 오히려 유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도 말했다. 재입찰을 하는 경우 포스코의 참여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사 조선업 담당 애널리스트는 "만약 유찰시켜 포스코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려는 의도라면 차라리 이번에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에 유찰된다면 연내 매각이 힘들어지는 등 산은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우 산은 기업금융4실장은 "보통 자격있는 입찰자가 없거나, 미리 정해 놓은 매각예정가격 혹은 최저입찰가격을 넘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다"며 "일단 정해진 계획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