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률 : 5% 내외 -> 5% 내외- 취업자 증가 : 35~40만명 -> 35만명 내외- 소비자 물가 : 3% 수준 -> 3% 이내- 경상수지 : 150억달러 내외 -> 30~50억달러 내외- 민간소비 : 안정적 증가세- 설비투자 : 개선흐름 지속- 건설투자 : 당분간 부진- 수출 : 두자리 증가세 유지1. 경기회복세 지속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1) 경기회복세의 지속성 강화- 거시정책 경기상황 따라 탄력 운용-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경상수지 흑자 지속 위한 기반 확충-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 *원활한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혁신도시 계획 예정대로 추진 *BTL,BTO 등 민자사업 내실화 및 투자확대2) 부동산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기반 강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 추진 가속화(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 시범지구 지정)-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 제도의 통합 개선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방안 하반기 확정, 단계적 시행-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 현행 50%에서 5~10%로 하향 조정-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등 물가안정 노력-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유도를 위한 07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 보완2.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1) 투자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 공장 설립절차 대폭 간소화- 입지 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여건 개선 *창투조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펀드 통한 투자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혜택 부여 *개인의 중소기업창투조합 투자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일몰시한 연장 *PDP 제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해 설비투자 확대 지원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차질없이 추진-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 지원 가능토로 제도 개선- ABS 방식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시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완비-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3)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호텔, 물류 등 특정 서비스업의 사용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비스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식기반, 의료교육, 관광레저 등 서비스 유형별 특화된 경쟁력 강화 추진4)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성과 향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5)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3.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1) 경제시스테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금융 외환 시스템 선진화- 채권대차 거래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않도록 특례규정 신설- 금융규제 기능별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해외 선물거래소에의 원화 선물 상장 등 원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 추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의 정비, 입법화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제도는 일몰시한 연장 등 선별 추진- 시장견제 기능 강화에 맞춰 출총제 대안 검토, 올해 중 개편방안 마련, 가급적 조기 마무리-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하반기 중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의료급여의 제도 개선 추진- 고용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금융허브촉진기본법 등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개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 -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4.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1) 재리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대책2) 사회안전망 확충-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 검토-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 2008년까지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3)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정비4) 부문간 균형발전의 추진 가속화- 119조(04~13년) 투융자 계획 재점검, 조정 통해 한미 FTA 피해대책을 비롯한 농업 농촌종합대책 보완책 마련(06년 12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마련(06년 12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확대와 신규시장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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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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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