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률 : 5% 내외 -> 5% 내외- 취업자 증가 : 35~40만명 -> 35만명 내외- 소비자 물가 : 3% 수준 -> 3% 이내- 경상수지 : 150억달러 내외 -> 30~50억달러 내외- 민간소비 : 안정적 증가세- 설비투자 : 개선흐름 지속- 건설투자 : 당분간 부진- 수출 : 두자리 증가세 유지1. 경기회복세 지속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1) 경기회복세의 지속성 강화- 거시정책 경기상황 따라 탄력 운용-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경상수지 흑자 지속 위한 기반 확충-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 *원활한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혁신도시 계획 예정대로 추진 *BTL,BTO 등 민자사업 내실화 및 투자확대2) 부동산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기반 강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 추진 가속화(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 시범지구 지정)-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 제도의 통합 개선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방안 하반기 확정, 단계적 시행-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 현행 50%에서 5~10%로 하향 조정-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등 물가안정 노력-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유도를 위한 07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 보완2.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1) 투자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 공장 설립절차 대폭 간소화- 입지 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여건 개선 *창투조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펀드 통한 투자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혜택 부여 *개인의 중소기업창투조합 투자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일몰시한 연장 *PDP 제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해 설비투자 확대 지원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차질없이 추진-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 지원 가능토로 제도 개선- ABS 방식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시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완비-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3)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호텔, 물류 등 특정 서비스업의 사용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비스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식기반, 의료교육, 관광레저 등 서비스 유형별 특화된 경쟁력 강화 추진4)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성과 향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5)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3.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1) 경제시스테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금융 외환 시스템 선진화- 채권대차 거래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않도록 특례규정 신설- 금융규제 기능별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해외 선물거래소에의 원화 선물 상장 등 원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 추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의 정비, 입법화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제도는 일몰시한 연장 등 선별 추진- 시장견제 기능 강화에 맞춰 출총제 대안 검토, 올해 중 개편방안 마련, 가급적 조기 마무리-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하반기 중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의료급여의 제도 개선 추진- 고용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금융허브촉진기본법 등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개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 -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4.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1) 재리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대책2) 사회안전망 확충-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 검토-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 2008년까지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3)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정비4) 부문간 균형발전의 추진 가속화- 119조(04~13년) 투융자 계획 재점검, 조정 통해 한미 FTA 피해대책을 비롯한 농업 농촌종합대책 보완책 마련(06년 12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마련(06년 12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확대와 신규시장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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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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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