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률 : 5% 내외 -> 5% 내외- 취업자 증가 : 35~40만명 -> 35만명 내외- 소비자 물가 : 3% 수준 -> 3% 이내- 경상수지 : 150억달러 내외 -> 30~50억달러 내외- 민간소비 : 안정적 증가세- 설비투자 : 개선흐름 지속- 건설투자 : 당분간 부진- 수출 : 두자리 증가세 유지1. 경기회복세 지속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1) 경기회복세의 지속성 강화- 거시정책 경기상황 따라 탄력 운용-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경상수지 흑자 지속 위한 기반 확충-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 *원활한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혁신도시 계획 예정대로 추진 *BTL,BTO 등 민자사업 내실화 및 투자확대2) 부동산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기반 강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 추진 가속화(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 시범지구 지정)-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 제도의 통합 개선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방안 하반기 확정, 단계적 시행-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 현행 50%에서 5~10%로 하향 조정-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등 물가안정 노력-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유도를 위한 07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 보완2.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1) 투자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 공장 설립절차 대폭 간소화- 입지 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여건 개선 *창투조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펀드 통한 투자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혜택 부여 *개인의 중소기업창투조합 투자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일몰시한 연장 *PDP 제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해 설비투자 확대 지원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차질없이 추진-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 지원 가능토로 제도 개선- ABS 방식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시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완비-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3)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호텔, 물류 등 특정 서비스업의 사용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비스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식기반, 의료교육, 관광레저 등 서비스 유형별 특화된 경쟁력 강화 추진4)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성과 향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5)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3.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1) 경제시스테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금융 외환 시스템 선진화- 채권대차 거래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않도록 특례규정 신설- 금융규제 기능별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해외 선물거래소에의 원화 선물 상장 등 원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 추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의 정비, 입법화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제도는 일몰시한 연장 등 선별 추진- 시장견제 기능 강화에 맞춰 출총제 대안 검토, 올해 중 개편방안 마련, 가급적 조기 마무리-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하반기 중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의료급여의 제도 개선 추진- 고용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금융허브촉진기본법 등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개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 -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4.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1) 재리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대책2) 사회안전망 확충-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 검토-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 2008년까지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3)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정비4) 부문간 균형발전의 추진 가속화- 119조(04~13년) 투융자 계획 재점검, 조정 통해 한미 FTA 피해대책을 비롯한 농업 농촌종합대책 보완책 마련(06년 12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마련(06년 12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확대와 신규시장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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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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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