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경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요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경제성장률 : 5% 내외 -> 5% 내외- 취업자 증가 : 35~40만명 -> 35만명 내외- 소비자 물가 : 3% 수준 -> 3% 이내- 경상수지 : 150억달러 내외 -> 30~50억달러 내외- 민간소비 : 안정적 증가세- 설비투자 : 개선흐름 지속- 건설투자 : 당분간 부진- 수출 : 두자리 증가세 유지1. 경기회복세 지속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1) 경기회복세의 지속성 강화- 거시정책 경기상황 따라 탄력 운용-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경상수지 흑자 지속 위한 기반 확충-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 *원활한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혁신도시 계획 예정대로 추진 *BTL,BTO 등 민자사업 내실화 및 투자확대2) 부동산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기반 강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 추진 가속화(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 시범지구 지정)-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 제도의 통합 개선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방안 하반기 확정, 단계적 시행-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 현행 50%에서 5~10%로 하향 조정-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등 물가안정 노력-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유도를 위한 07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 보완2.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1) 투자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 공장 설립절차 대폭 간소화- 입지 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여건 개선 *창투조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펀드 통한 투자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혜택 부여 *개인의 중소기업창투조합 투자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일몰시한 연장 *PDP 제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해 설비투자 확대 지원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차질없이 추진-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 지원 가능토로 제도 개선- ABS 방식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시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완비-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3)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호텔, 물류 등 특정 서비스업의 사용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비스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식기반, 의료교육, 관광레저 등 서비스 유형별 특화된 경쟁력 강화 추진4)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성과 향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5)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3.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1) 경제시스테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금융 외환 시스템 선진화- 채권대차 거래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않도록 특례규정 신설- 금융규제 기능별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해외 선물거래소에의 원화 선물 상장 등 원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 추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의 정비, 입법화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제도는 일몰시한 연장 등 선별 추진- 시장견제 기능 강화에 맞춰 출총제 대안 검토, 올해 중 개편방안 마련, 가급적 조기 마무리-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하반기 중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의료급여의 제도 개선 추진- 고용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금융허브촉진기본법 등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개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 -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4.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1) 재리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대책2) 사회안전망 확충-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 검토-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 2008년까지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3)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정비4) 부문간 균형발전의 추진 가속화- 119조(04~13년) 투융자 계획 재점검, 조정 통해 한미 FTA 피해대책을 비롯한 농업 농촌종합대책 보완책 마련(06년 12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마련(06년 12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확대와 신규시장 개척 지원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