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률 : 5% 내외 -> 5% 내외- 취업자 증가 : 35~40만명 -> 35만명 내외- 소비자 물가 : 3% 수준 -> 3% 이내- 경상수지 : 150억달러 내외 -> 30~50억달러 내외- 민간소비 : 안정적 증가세- 설비투자 : 개선흐름 지속- 건설투자 : 당분간 부진- 수출 : 두자리 증가세 유지1. 경기회복세 지속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1) 경기회복세의 지속성 강화- 거시정책 경기상황 따라 탄력 운용-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 경상수지 흑자 지속 위한 기반 확충-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투자 보완 *원활한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혁신도시 계획 예정대로 추진 *BTL,BTO 등 민자사업 내실화 및 투자확대2) 부동산시장 안정과 물가안정 기반 강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 추진 가속화(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 시범지구 지정)-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 제도의 통합 개선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방안 하반기 확정, 단계적 시행-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 현행 50%에서 5~10%로 하향 조정-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 등 물가안정 노력-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유도를 위한 07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제 보완2.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1) 투자 활성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 공장 설립절차 대폭 간소화- 입지 인력 등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 지원 여건 개선 *창투조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펀드 통한 투자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혜택 부여 *개인의 중소기업창투조합 투자 경우 일정비율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일몰시한 연장 *PDP 제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해 설비투자 확대 지원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 추진-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보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2)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차질없이 추진-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 지원 가능토로 제도 개선- ABS 방식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P-CBO 발행-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확보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시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완비-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3)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호텔, 물류 등 특정 서비스업의 사용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비스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식기반, 의료교육, 관광레저 등 서비스 유형별 특화된 경쟁력 강화 추진4)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성과 향상-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5)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3.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1) 경제시스테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금융 외환 시스템 선진화- 채권대차 거래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않도록 특례규정 신설- 금융규제 기능별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해외 선물거래소에의 원화 선물 상장 등 원화의 국제적 통용 확대 추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일몰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의 정비, 입법화 *서민생활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된 제도는 일몰시한 연장 등 선별 추진- 시장견제 기능 강화에 맞춰 출총제 대안 검토, 올해 중 개편방안 마련, 가급적 조기 마무리-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 하반기 중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의료급여의 제도 개선 추진- 고용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마련-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2)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강화- 한미 FTA 추진 등 능동적 대외개방- 금융허브촉진기본법 등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개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 - 해외 유망광구 공동개발 확대4. 서민생활 안정과 동반성장1) 재리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대책2) 사회안전망 확충-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방안 검토-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강구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 2008년까지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시한 연장 검토3)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 정비4) 부문간 균형발전의 추진 가속화- 119조(04~13년) 투융자 계획 재점검, 조정 통해 한미 FTA 피해대책을 비롯한 농업 농촌종합대책 보완책 마련(06년 12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마련(06년 12월)-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확대와 신규시장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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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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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