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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해마다 1조씩 뜯기는 '글로벌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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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오늘은 기관투자자들의 주식매매시스템에 대한 이야깁니다. 인공지능(AI)이 이미 우리 삷 곳곳 확산되고 있는 요즘, '구닥다리' 매매시스템에 대한 우울한 사연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2011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망신을 톡톡히 당합니다. 아시아의 내로라하는 매니저들이 모인 저녁자리였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화제에 올랐는데 듣다보니 한국 시스템이 너무 후진적인 걸 비로소 안거죠. 그는 출장을 다녀와 몇몇 증권사에 시스템 도입과 개선을 요청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컴퓨터가 주식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매 물량이 많다보면 일일이 사람이 하기 어려워 컴퓨터가 특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매매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억, 수백억원어치 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겐 필수템이죠.

기관들이 대량거래시 쓰는 방식은 크게 VWAP(Volume-Weighted Average Price)와 TWAP (Time-weighted Average Price)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TWAP은 시간 단위로 쪼개 주문을 내는 프로세스입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 혹은 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해 주문을 냅니다. 물량에 따라 1분, 5분 등의 주기로 매수 매도를 하는거죠.

이렇다보니 가격변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한 연기금이 OO전자 1만주, 50억원어치 사려고 브로커에게 주문을 내면 이 브로커는 물량을 일정 주기로 수십차례에 걸쳐 기계적으로 사들입니다. 눈썰미가 좋은 플레이어들은 호가창 등 매매패턴을 보고 이런 분위기를 감지, 이를 역이용한 매매도 합니다. 시장 호구가 되는거죠. 결국 이 연기금은 평단가를 높여 주식을 사들이게 됩니다. 주로 우리 기관투자자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반면 VWAP은 다소 복잡한 계산방식입니다. 다양한 매매 조건을 걸고 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합니다. 예컨대 가격이 오르면 멈추고, 낮아지면 다시 사는 거지요. 일정한 매매패턴이 아닌 불규칙 바운드로 움직입니다. 때때로 매매가 지연되는 한계는 있지만 제3자가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어려워 역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계 기관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따른 주식거래 비용은 차이가 큽니다.<그래프 참조> 지난해 8월 자본시장연구원이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이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식거래비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의 주문집행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줄일 수 있는 거래비용이 2018년 한 해만 1조원을 웃돕니다.

"거래분할 매커니즘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 거래비용을 극도로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어요. 암묵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문집행 전략 채택과 시장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보고서 작성자인 이준석 선임연구위원의 전언입니다.

북미와 유럽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중 88%가 주식거래에 거래비용 분석을 활용하고 있고, 알고리즘매매 비중도 65% 수준입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국민연금급 일부 대형 기관들, 일부 거액자산가들에게만 이 같은 알고리즘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물론 일부 발빠른 기관들은 스스로 개발한 알고리즘 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80~90%에 달하는 공모펀드나 기금운용 기관들은 여전히 옛 방식인 TWAP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 뾰족한 전략도 없으면서 주문시스템만 바꾸면 수익률 1%라도 올릴 수 있는 주문방식에는 관심이 낮습니다. 요즘같은 공모펀드 쇠락기엔 더 그렇습니다. 장기투자 위주의 기관은 어차피 장기다보니 조금 높은 평단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 기관들은 종목픽킹이나 시황에만 신경을 쓰지 주문전략에 대해선 정보나 인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관들이 증권 브로커를 선정할때 주문시스템에 대한 평가비중이 미미한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러다보니 증권사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나 주식브로커를 보유한 증권사들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거래소는 일단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다양한 호가방식 및 매매시스템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 도입도 검토중이랍니다. 다만 기관과 증권사의 적극적인 구애가 없다는 점을 관망 이유로 꼽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미뤄둡니다. 선진국과 달리 경쟁할만한 대체거래시스템(ATS) 없이 국내 주문체결을 독점하고 있는 거래소의 태생적 한계도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도입에는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데 현재 기관들 수요를 감안할 때 가성비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기관이 얼마에 사던 우린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도 엿보입니다.

수요자는 공급자를, 공급자는 수요자를 탓하는 사이, 우리는 매번 외국인의 봉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글로벌 호구'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주문시스템의 차이도 한 몫 합니다. 시장은 본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때도,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수익 1%도 아쉬운 저성장 시대에 앉아서 해마다 1조원씩 뜯겼다는 생각에 억울해 한마디 했습니다. 더구나 IT강국에다 수학천재도 많다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니 더 답답해서 말입니다.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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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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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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