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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대통령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완료까지 역할 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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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계 입문, 권유할 생각 없어…본인 판단 문제"
문무일 항명 논란에는 "검찰이 충분히 의견 밝힐 수 있는 부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 남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이 법제화될 때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법제화까지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 (조국 수석이)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라며 "지금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 수석이)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수석의 정계 진출과 관련해서는 "나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관련 일문일답 전문이다.

-국내 정치권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그렇다.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 성격상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민생 문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여야정 상생협의체고, 이를 통해 방금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않나 생각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11월에 가동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정운영 총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야당과의 문제를 풀지 않고 오래 끌고 가는 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일 아닌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돌이켜보자면 2년 전 5월 10일에 야당 당사를 방문했다. 그 후에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 등을 만나왔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정국에 따라서 (하지)않을 수 있다.

여야정 협의체 합의한 것이 지난 3월이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걸 국민에게 보이자'고 한 거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제안에 대해 야당들 측에서 성의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

-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걸로 해서 야당의 의견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패스트트랙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해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 해법을 가지고 독재라는 것은 맞지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이 정해놓은 것을 부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게다가 정말 그 촛불 민심 위에서 탄생한 정부가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에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야 될 상대라고는 생각하나?

▲일단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썼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 정치대립은 늘상 있어온 것이고 한 페이지 넘기고 새로운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법 찾아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원로들 만나셨을 때 '선 적폐청산 후 협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달이 됐다. 전달이 잘못된 건가? 아직까지도 적폐청산이 부족해서 우선 정리가 되어야 또 다른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회동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KBS 보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본 모든 보도는 모든 발언을 제대로 전달했다.

그런데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거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헤드라인을 또 근거로 이런 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말씀 드린 취지는 원로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이제는 협치, 통합 이런 것으로 나아가자 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 견해를 말씀 드렸다.

우선 적폐 수사는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이나 관여하지 않고 있고 살아움직이는 수사를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생각이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탈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나아가자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에 대해서 동의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텐데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내 소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yooksa@newspim.com

-패스트트랙 의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 항명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제기 수준으로 이해 가능한가? 작년 6월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를 했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거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거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두루 여론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본다.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밝히는 방식이 공개적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검찰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왔다.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이제는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 얘기가 나온 김에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다. 두 가지 사법 개혁안이 어쨌든 국회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의미는 입법 절차로 넘어 갔다는 것인데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은 일정부분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해도 되나?

▲조국 수석이 혹시 정치에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면 나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제화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

-'법제화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청와대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인가?

▲아직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사이에 공수처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기 위해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의 피해자 심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검찰이 우려를 표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수사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수월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경찰 입장에서도 가능한 논거라고 제기된 부분 아닌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부분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사법 체계가 그 단계까지 준비가 되어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법원 측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민정수석 말하면서 인사검증을 꺼냈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의 검증 인사와 인사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운지?

▲'인사 실패다',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장관들 잘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어느정도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 한게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거라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잘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실패일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실패일 수 없다.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도 좋은 평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럼 청와대의 추천 문제인가? 청와대 인사 검증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같고 그 부분은 나도 겸허히 인정한다. 그래서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논란 속 임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5억 주식 논란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다주택 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다주택한 것이 인사청문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들은 어떤 기준이 잘못된 것인가, 기준이 잘못됐나를 물었다.

▲이렇게 봐 달라.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인 것이다. 청와대 검증이 소수의 짧은 시간에 하는데 완벽할 수 있겠나? 청와대 추천이후 언론이 증명하고 인사청문으로도 검증한다. 전체 과정에서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거다.

그러니 청와대 검증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검증 실패다라고 말할 순 없다는 거다. 국민 눈높이에 더 맞는 검증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거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발탁하려는 것은 한편으론 그 분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서 밝혀가고 싶어서다.

함께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너무 정쟁으로 흠결가지고 정쟁을 불리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분들조차 그런 분들 가운데 별로 흠결 없는 사람도 청문회 자리가 싫어서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가족이 도마에 오르는 것 싫어서 고사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되면 좋은 인사 발탁을 오히려 막는 과정이 될거라는 우려가 있다.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텐데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시민수석을 할 당시에 청문회가 도입됐다. 십수 년동안 청문회를 겪어온 것이다. 그럼 대통령의 판단대로라면 청와대가 갖고있는 후보자 자료를 국회에도 제출하고, 내밀한 자료까지, 그런 다음 2단계로 나눠서 신상에 대한 것과 업무 역량 등을 공개하는 식으로 제도를 다듬어 보자는 제안을 먼저 내놓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일텐데 지금까지 청와대 모습 보면 뭐가 문제냐는 식의 해명이 있었다. 그리고 말을 풀어주셨지만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인다. 때문에 유능한게 맞는가 솔직한게 맞는가라는 비판을 받은 것 아닌가?

▲첫 번째 부분 제도화 부분은 내가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2단계로 나눠서 1번재는 도덕성 검증, 그 과정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은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통과 이후는 능력이나 정책 역량을 가지고 검증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안 중이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자료들을 우리만 제출할 게 아니라 야당 것도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후보를 말하면서 흠결이 있으나 이런 점 높게 봐서 하려고 한다고 국민께 말하고 싶다. 적어도 문제시 된 부분들에 대해선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민정수석 때 그렇게 했기도 하다.

초기에 그렇게 한 번 했더니 방금 이 분의 흠결과 능력을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흠결에 대해서 청문회서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논란을 오히려 앞당겨서 부풀리고 거꾸로 청와대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공격을 받고 이런 일 있었고, 그 뒤로 그렇게 못하게 된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시도해 보겠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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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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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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