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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DR콩고 에볼라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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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입 대비 에볼라 발생지역 출입국자 검역 강화
여행 시 박쥐·영장류 등 접촉금지 등 예방수칙 당부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0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DR콩고 방문시 감염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DR콩고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의 북서부 에콰테르(Equateur)주 비코로(Bikoro)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 2명이 발생했다.

특히 비코로(Bikoro)에서 지난 5주간 원인불명의 출혈열 의심환자 21명이 발생하고 17명이 사망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가 실시한 의심환자 5명의 검사 결과, 2명의 검체에서 에볼라바이러스가 검출됐다.

WHO는 지난 2017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대응수준을 격상했다.

WHO·콩고민주공화국·국경없는의사회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속(Genus Ebolavirus)에 속한다.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등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지역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과 의심환자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귀국 시에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한다.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 복통 등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관 현장출동, 확진환자 발생시 즉각 대응팀 투입을 준비한다. 확진검사를 위해 생물안전실험실(Biosafety Level 4, BL4) 운용을 점검하며,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및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L4시설은 에볼라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제 4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 연구시설로 세계적으로 16개국만이 BL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일본을 비롯한 일부국가들만이 운영 중이다. 

<사진=질병관리본부>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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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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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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