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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㉗] 고아원 도망친 12살 소년 엄습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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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부모님 여의고 들어간 고아원..괴롭힘 참지 못하고 12살에 가출
배고픔에 빵 훔치며 살아가다 마약에 손 대..교도소 생활만 20여년
유사약물에서 시작해 필로폰까지 '단약 실패'로 좌절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김준호(가명)씨는 9살 때 혼자가 됐다. 부모를 모두 여의고 간 곳은 고아원이었다. 3년동안 또래 원아들에게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했다. 참다 못한 김 씨는 불과 12살에 고아원을 뛰쳐나왔다. ‘가출청소년’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김 씨는 이후 마약 투약, 절도 등으로 무려 2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될 줄 꿈에도 상상 못했다.

고아원을 도망친 김 씨는 당장의 허기를 달랠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그에게 선택지는 ‘도둑질’뿐이었다. 김 씨는 동화책에서 봤던 장발장처럼 빵을 훔쳐먹기 시작했다. 구걸과 도둑질로 연명하던 생활이 계속됐다. 불행하게도 김 씨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가출청소년 무리에 들어간다. 이는 김 씨가 마약을 만나는 비극의 서막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당시에는 약국에서도 손쉽게 ‘유사마약’을 구할 수 있었다. 가출청소년들은 돈을 구하는대로 유사약물을 구입해 복용했다. 물론 어린 김 씨에게도 이를 건넸다. 이름조차 모르는 약을 김 씨는 형들이 시키는대로 집어 삼켰다.

약에 취해 돈을 훔치고, 훔친 돈으로 다시 약을 구입하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어느 날은 유사마약 200알을 한 번에 먹고 환각 상태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김 씨는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도 적발되면서 김 씨는 처음 소년원에 들어갔다.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지만, 소년원의 시계는 돌아갔다.

소년원을 나온 김 씨의 생활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소매치기와 마약으로 살아갈 뿐이었다. 한 번 찍힌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히는 횟수가 늘었다. 그만큼 법의 형량도 함께 늘었다. 김 씨도 두려움이 커졌지만, 도둑질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에게 소매치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김 씨는 교도소로 잡혀오면 늘 후회의 시간을 보냈다. “마약도 소매치기도 그만하고 싶다”고 수백번 되뇌였다. 그리고는 자유를 갈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출소가 가까워지면 김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출소하더라도 곧 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 씨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안은 곧 현실이 됐다. 김 씨는 출소 후에도 당장 잘 곳이 없고 배고픔에 길거리를 헤매다 ‘소매치기’를 했다. 그리고는 경찰에 붙잡힐 것 같다는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마약’을 투약했다.

그가 교도소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가족이 없는 수감자에게 선택지는 노숙자가 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길 뿐이었다. 이 중에서도 마약에 중독된 수감자는 극심한 불안증세를 호소해 정신병원에 가거나 다시 교도소로 들어왔다.

김 씨의 전과는 쌓이고 쌓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숱한 논란 속에 지금은 사라진 사회보호법, 김 씨는 이 법에 의해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잦은 마약 투약과 절도죄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것이다.

김 씨는 이 시기를 떠올리면 지금도 몸부림을 친다.

당시 김 씨는 비슷한 사정으로 붙잡혀 온 사람들과 호송차를 타고 검사의 조사를 받으러 갔다. 그들은 이동하는 호송차 안에서 수시로 구타를 당했다. 검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등도 교육받았다.

이후 펼쳐진 세상은 밑바닥을 살던 김 씨에게조차 충격적이었다. 모든 인권이 사라진 또 다른 세상. 현실은 참담했고 견디기는 버거웠다. 오죽 힘들었으면 ‘신은 없다’고 믿던 김 씨는 “제발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했다.

다행스럽게도 김 씨는 한 수녀님의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김 씨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녀님은 김 씨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었다. 김 씨는 마약에 찌들었던, 범죄로 얼룩졌던 지난날을 후회했다.

11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친 김 씨는 한 재활센터를 찾았다. 6개월 동안 단약(마약을 끊는 일)에 들어갔다. 다른 회복자들과 고통을 나누며 서서히 단약의 자신감도 얻게 됐다. 사회에 나가 ‘평범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망도 생겼다.

하지만 퇴소한 뒤 음식배달을 하던 김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다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 김 씨는 만나지 말아야 할 악마와 조우하게 된다. 바로 ‘필로폰’이었다. 필로폰은 김 씨가 접했던 어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했다. 재활센터에서의 노력도 다짐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 악마의 또 다른 얼굴인 필로폰은 김 씨를 다시 차가운 교도소로 밀어 넣었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 “죽고싶다”고 생각했다. 단약으로 새 삶을 살았던 6개월 남짓이 꿈만 같았다. 그러나 김 씨는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죽을 용기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했던 수녀님의 말을 떠올렸다.

교도소를 나온 김 씨는 지독한 필로폰 후유증에 시달렸다.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경남 창녕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를 찾았다. 무려 3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틈틈이 일을 해 1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었다.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생각한 김 씨는 사회에 나와 장사를 시작했다. 김 씨는 작은 트럭도 사고 조리장비도 구매해 노점상을 꾸렸다. 하지만 구청이 불법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하면서 김 씨의 꿈도 모두 날아갔다. 김 씨는 장사를 하는 시간보다 구청 단속반을 피해 다니거나 뺏긴 장비를 되찾으러 가는 날이 더 많았다.

장사를 시작한지 정확히 한 달만에 김 씨는 무일푼 신세로 전락했다. 희망을 잃은 김 씨가 찾은 건 ‘필로폰’이었다. 필로폰만이 자신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달랠 수 있다는 헛된 믿음만 남았다. 김 씨는 필로폰 후유증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김 씨는 3번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행스럽게도 김 씨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제 김 씨는 죽음을 각오한 단약에 들어갔다. 후회로 가득했던 지난날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삶은 값지게 살겠다는 다짐도 했다. 바라는 건 오직 가난과 마약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다. 그리고 자유를 되찾았을 때, 김 씨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12살 살아남기 위해 빵을 훔치고 마약에 빠졌던 어린 아이는 그렇게 어른이 돼서야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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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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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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