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약중독자의 고백⑩] "판사님, 마약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드→가스→대마초→필로폰..'파멸로 가는 수순'
판사에게 "마약은 혼자서는 끊을 수 없는 괴물" 눈물 호소
"아빠, 제발 사고치지 마세요" 아들 말에..단약 시도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시작은 그저 보잘것없는 본드였다. 홍경훈(가명)씨의 집 옥상은 동네 선후배들의 모임 장소였다. 학교가 끝나면 20명 남짓한 학생들은 옥상에 모여 불량스러운 모의를 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싸움도 자주 했고 돈을 뺏다가 경찰서를 들락거리기도 했다. 이 중에는 가출한 선배들도 많았다. 홍 씨는 이들과 어울리며 어릴 적부터 자주 가출을 했다.

동네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일명 ‘삐딱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하나 있었다. 중학생이 된 후 친구, 선배들과 함께 막걸리와 본드를 가지고 자주 이 산에 올랐다. 선배들은 막걸리를 다 마시면 그 통을 이용해 본드를 마셨다. 알량한 호기심에 홍 씨도 선배들과 어울려 본드를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친구 한 명이 본드를 흡입한 죄로 경찰서에 들어갔다. 그 뒤로 홍 씨와 선배들은 본드 대신 가스를 불기 시작했다. 한 번은 부탄가스를 살 돈이 없어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의 호스를 끊어 마신 적도 있었다. 홍 씨는 당시 곧바로 기절했다. 그때 기억으로 가스에는 손대지 않았지만 대신 모르핀과 비슷한 약물을 먹기 시작했다. 홍 씨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약물의 세계에 빠져들게 됐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홍 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에게 약물 복용을 들킨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홍 씨를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아들로만 생각했다. 홍 씨가 22살 결혼을 선언했을 때, 부모님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줬다. 부모님은 “이제 친구들보다는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만 조언했다.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꿈꿨으나, 신혼집에서 아내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입대를 면제받거나 백수인 친구들은 수시로 홍 씨의 집을 찾아왔다. 어릴 적 홍 씨의 집 옥상이 그랬던 것처럼 홍 씨의 신혼집은 곧 새로운 아지트가 됐다. 친구들은 심지어 2~3명씩 찾아와 일주일씩 머물고 돌아갔다.

어느 날, 홍 씨를 찾아온 친구 한 명이 주머니에서 약물과 대마초를 꺼냈다. 이후 친구들은 주말이면 홍 씨의 집에 모여 함께 마약을 했다. 홍 씨의 나이 고작 23살 때였다. 대마초를 처음 접하고 3년 후, 다른 친구가 필로폰을 구해왔다.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팔뚝에 주사기를 꽂아줬다. 홍 씨는 곧 극심한 필로폰 중독에 빠지게 됐다. 하루도 필로폰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홍 씨는 선배의 심부름으로 마약을 받으러 가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수감 중이던 1년 6개월 동안 홍 씨는 마약에 손댄 자신을 탓한 게 아니라 심부름을 시켰던 선배를 원망했다. 단순히 선배를 잘못 만났다고 후회했다. 선배가 앞서 경찰에 붙잡힌 후 홍 씨를 밀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조금 시간이 흐른 뒤였다.

마약은 홍 씨의 정신을 옭아맸다. 인내심과 자제력을 잃은 홍 씨는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았다.

그 결과는 뻔했다. 홍 씨는 출소한 지 33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번에는 친구의 작전이었다.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붙잡히고, 다른 투약자를 밀고하고, 함정수사에 협조하는 전형적인 ‘마약중독자의 순환구조’였다. 홍 씨는 이 뒤로도 두 번이나 더 구속됐다. 늘 참아줬던 아내는 더 이상 면회를 오지 않았다. 간간이 편지만 보내 안부만 전할 뿐이었다. 친구에게 전해 들은 얘기로 아내는 생계를 위해 식당을 전전하며 겨우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다.

홍 씨는 출소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단약(마약을 끊는 일)에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다른 중독자들이 그랬듯 홍 씨 역시 오래지 않아 다시 마약을 찾았다. 자괴감에 빠진 홍 씨는 아내에게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혼해주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런 홍 씨에게 “당신이 나한테 힘을 줘도 모자랄 상황에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꾸짖었다. 스스로를 포기한 홍 씨를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는 홍 씨가 마약에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럼에도 홍 씨는 필로폰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홍 씨가 한 발 도망가면 필로폰은 두 발 쫓아왔다. 마약의 늪에서 나오려고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홍 씨는 다시 경찰에 붙잡혀 네 번째 구속을 맞이했다. 재판정에 선 홍 씨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홍 씨는 “진심으로 약물을 끊고 싶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약은 혼자서는 끊을 수 없는 괴물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판사님께서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사진=뉴스핌 DB]

절박함 덕분인지 홍 씨는 치료감호처분을 받았다. 치료감호소에서 회복에 전념한 홍 씨는 단약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다. 의사는 홍 씨에게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새롭게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홍 씨는 가족들을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도망가듯 떠났다.

공사장을 전전하던 홍 씨에게 한 친척이 연락해왔다. 전기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 함께 일하자는 제의였다. 홍 씨는 5년 동안 친척 밑에서 착실하게 기술을 배워나갔다. 이제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약물과 완전히 이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었던 마약이 다시 홍 씨를 찾아왔다. 회사 동료들과 떠난 밤낚시 자리에서였다. 동료들은 날이 으슥해지자 각자 대마초를 꺼내 피웠다. 동료들은 교도소에 가본 적도, 전과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다. 그들의 권유에 홍 씨는 결국 대마초를 입에 물었다.

한 달에 한 번씩 피우던 대마초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었고, 이내 매일 피우게 됐다. 대마초는 곧 필로폰 투약으로 이어졌다. 7년 만이었다. 홍 씨는 필로폰에 다시 손을 댔다는 후회보다, 지금까지 필로폰을 참았다는 사실을 후회했다. 지금 동료들끼리만 즐기면 경찰에 적발될 걱정도 없다고 안심했다.

이들만의 파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동료 중 한 명이 지인에게 필로폰을 건넸다가 경찰에 걸려든 것이다. 홍 씨는 동료들과 함께 구속됐다. 다만 판사는 홍 씨의 오랜 단약 기간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실형은 면했지만 홍 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홍 씨는 스스로 재활센터를 찾아가 입소했다. 입소 전 홍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해 “아빠가 없는 동안 사고 치지 말고 엄마랑 동생 잘 보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들은 그런 홍 씨에게 “제발 아빠나 사고 치지 마세요”라고 쏘아 붙이고는 전화를 끊었다.

홍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약에 취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본 적 없는 아빠였다. 마약에 한창 빠졌던 당시에는 아이들의 얼굴조차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들은 이미 홍 씨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홍 씨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각오로 재활센터에 들어갔다. 치료는 쉽지 않았다.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머릿속에는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한 동료는 그런 홍 씨에게 성경을 한 권 건넸다. 동료는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홍 씨는 마약이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들여다 봤다. 홍 씨가 수 천번 읊은 성경책은 곳곳이 헤지고 찢어질 정도였다.

홍 씨는 이곳에서 ‘완전한 단약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약에 한 번 빠진 이상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사실. 스스로 완전히 마약에서 해방됐다고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홍 씨가 마약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면서 깨달은 교훈이었다.

홍 씨와 마약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면 홍 씨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홍 씨는 마약의 벽 너머에 있을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끝나지 않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