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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⑩] "판사님, 마약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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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가스→대마초→필로폰..'파멸로 가는 수순'
판사에게 "마약은 혼자서는 끊을 수 없는 괴물" 눈물 호소
"아빠, 제발 사고치지 마세요" 아들 말에..단약 시도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시작은 그저 보잘것없는 본드였다. 홍경훈(가명)씨의 집 옥상은 동네 선후배들의 모임 장소였다. 학교가 끝나면 20명 남짓한 학생들은 옥상에 모여 불량스러운 모의를 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싸움도 자주 했고 돈을 뺏다가 경찰서를 들락거리기도 했다. 이 중에는 가출한 선배들도 많았다. 홍 씨는 이들과 어울리며 어릴 적부터 자주 가출을 했다.

동네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일명 ‘삐딱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하나 있었다. 중학생이 된 후 친구, 선배들과 함께 막걸리와 본드를 가지고 자주 이 산에 올랐다. 선배들은 막걸리를 다 마시면 그 통을 이용해 본드를 마셨다. 알량한 호기심에 홍 씨도 선배들과 어울려 본드를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친구 한 명이 본드를 흡입한 죄로 경찰서에 들어갔다. 그 뒤로 홍 씨와 선배들은 본드 대신 가스를 불기 시작했다. 한 번은 부탄가스를 살 돈이 없어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 LPG 가스통의 호스를 끊어 마신 적도 있었다. 홍 씨는 당시 곧바로 기절했다. 그때 기억으로 가스에는 손대지 않았지만 대신 모르핀과 비슷한 약물을 먹기 시작했다. 홍 씨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약물의 세계에 빠져들게 됐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홍 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에게 약물 복용을 들킨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홍 씨를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아들로만 생각했다. 홍 씨가 22살 결혼을 선언했을 때, 부모님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줬다. 부모님은 “이제 친구들보다는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만 조언했다.

아내와 단란한 가정을 꿈꿨으나, 신혼집에서 아내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입대를 면제받거나 백수인 친구들은 수시로 홍 씨의 집을 찾아왔다. 어릴 적 홍 씨의 집 옥상이 그랬던 것처럼 홍 씨의 신혼집은 곧 새로운 아지트가 됐다. 친구들은 심지어 2~3명씩 찾아와 일주일씩 머물고 돌아갔다.

어느 날, 홍 씨를 찾아온 친구 한 명이 주머니에서 약물과 대마초를 꺼냈다. 이후 친구들은 주말이면 홍 씨의 집에 모여 함께 마약을 했다. 홍 씨의 나이 고작 23살 때였다. 대마초를 처음 접하고 3년 후, 다른 친구가 필로폰을 구해왔다.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팔뚝에 주사기를 꽂아줬다. 홍 씨는 곧 극심한 필로폰 중독에 빠지게 됐다. 하루도 필로폰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홍 씨는 선배의 심부름으로 마약을 받으러 가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 수감 중이던 1년 6개월 동안 홍 씨는 마약에 손댄 자신을 탓한 게 아니라 심부름을 시켰던 선배를 원망했다. 단순히 선배를 잘못 만났다고 후회했다. 선배가 앞서 경찰에 붙잡힌 후 홍 씨를 밀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조금 시간이 흐른 뒤였다.

마약은 홍 씨의 정신을 옭아맸다. 인내심과 자제력을 잃은 홍 씨는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았다.

그 결과는 뻔했다. 홍 씨는 출소한 지 33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번에는 친구의 작전이었다. 마약 투약으로 경찰에 붙잡히고, 다른 투약자를 밀고하고, 함정수사에 협조하는 전형적인 ‘마약중독자의 순환구조’였다. 홍 씨는 이 뒤로도 두 번이나 더 구속됐다. 늘 참아줬던 아내는 더 이상 면회를 오지 않았다. 간간이 편지만 보내 안부만 전할 뿐이었다. 친구에게 전해 들은 얘기로 아내는 생계를 위해 식당을 전전하며 겨우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다.

홍 씨는 출소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단약(마약을 끊는 일)에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다른 중독자들이 그랬듯 홍 씨 역시 오래지 않아 다시 마약을 찾았다. 자괴감에 빠진 홍 씨는 아내에게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혼해주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런 홍 씨에게 “당신이 나한테 힘을 줘도 모자랄 상황에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꾸짖었다. 스스로를 포기한 홍 씨를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는 홍 씨가 마약에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럼에도 홍 씨는 필로폰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홍 씨가 한 발 도망가면 필로폰은 두 발 쫓아왔다. 마약의 늪에서 나오려고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홍 씨는 다시 경찰에 붙잡혀 네 번째 구속을 맞이했다. 재판정에 선 홍 씨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홍 씨는 “진심으로 약물을 끊고 싶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약은 혼자서는 끊을 수 없는 괴물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판사님께서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사진=뉴스핌 DB]

절박함 덕분인지 홍 씨는 치료감호처분을 받았다. 치료감호소에서 회복에 전념한 홍 씨는 단약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다. 의사는 홍 씨에게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새롭게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홍 씨는 가족들을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도망가듯 떠났다.

공사장을 전전하던 홍 씨에게 한 친척이 연락해왔다. 전기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 함께 일하자는 제의였다. 홍 씨는 5년 동안 친척 밑에서 착실하게 기술을 배워나갔다. 이제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약물과 완전히 이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었던 마약이 다시 홍 씨를 찾아왔다. 회사 동료들과 떠난 밤낚시 자리에서였다. 동료들은 날이 으슥해지자 각자 대마초를 꺼내 피웠다. 동료들은 교도소에 가본 적도, 전과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다. 그들의 권유에 홍 씨는 결국 대마초를 입에 물었다.

한 달에 한 번씩 피우던 대마초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었고, 이내 매일 피우게 됐다. 대마초는 곧 필로폰 투약으로 이어졌다. 7년 만이었다. 홍 씨는 필로폰에 다시 손을 댔다는 후회보다, 지금까지 필로폰을 참았다는 사실을 후회했다. 지금 동료들끼리만 즐기면 경찰에 적발될 걱정도 없다고 안심했다.

이들만의 파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동료 중 한 명이 지인에게 필로폰을 건넸다가 경찰에 걸려든 것이다. 홍 씨는 동료들과 함께 구속됐다. 다만 판사는 홍 씨의 오랜 단약 기간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실형은 면했지만 홍 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홍 씨는 스스로 재활센터를 찾아가 입소했다. 입소 전 홍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해 “아빠가 없는 동안 사고 치지 말고 엄마랑 동생 잘 보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들은 그런 홍 씨에게 “제발 아빠나 사고 치지 마세요”라고 쏘아 붙이고는 전화를 끊었다.

홍 씨는 전화기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약에 취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본 적 없는 아빠였다. 마약에 한창 빠졌던 당시에는 아이들의 얼굴조차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들은 이미 홍 씨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홍 씨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각오로 재활센터에 들어갔다. 치료는 쉽지 않았다.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머릿속에는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한 동료는 그런 홍 씨에게 성경을 한 권 건넸다. 동료는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홍 씨는 마약이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들여다 봤다. 홍 씨가 수 천번 읊은 성경책은 곳곳이 헤지고 찢어질 정도였다.

홍 씨는 이곳에서 ‘완전한 단약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약에 한 번 빠진 이상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사실. 스스로 완전히 마약에서 해방됐다고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홍 씨가 마약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면서 깨달은 교훈이었다.

홍 씨와 마약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면 홍 씨는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홍 씨는 마약의 벽 너머에 있을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끝나지 않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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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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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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