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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⑯] "마약으로 번 돈, 바람처럼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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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지인 제안에 마약 운반책 맡아
곧 이어진 마약 투약으로 심각한 중독..자식은 동생에게 맡기고 방치
손 털기 전 마지막 한탕 노리다 경찰에 덜미 잡혀 구속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었다. 네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 그거면 충분했다. 맞벌이로 열심히 돈을 모아 아이들 키우는 소소한 바람. 그런 김경석(가명) 씨에게 거짓말처럼 일확천금의 기회가 찾아온다. 받아들여서는 안 될 제안이었다.

“마약 유통책을 맡아볼 생각 없느냐”는 지인의 제안. 언감생심 욕심내서는 안 될 돈이었지만 유혹은 매력적이었고 가족을 위한다는 자기합리화의 이유도 충분했다. 평범했던 가장은 그렇게 걸어서는 안 될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에게 마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김 씨의 비극은 아내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과거 아내의 수수한 모습에 반해 사랑을 시작했고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당연한 수순처럼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의 부족함은 가려줬고 장점은 키워주는 현명한 아내였다. 김 씨는 결혼 후 자신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한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하지만 갑자스런 사고는 그런 아내와 김 씨의 행복 모두 앗아갔다. 함께 꿈꿨던 미래는 사라졌고 남은 건 상실감과 절망뿐이었다. 삶의 동력을 잃은 김 씨는 19년 동안 다녔던 회사도 그만뒀다. 오랫동안 함께 해 온 동료들의 위로와 만류도 소용없었다. 김 씨의 삶을 지탱해 주는 마지막 이유는 그에게 남은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이들마저 여동생에게 맡긴 후 술에만 의지하며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런 김 씨에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연락을 해왔다.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다”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방황을 끝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후였다. 지인의 제안은 달콤했고 거부하기 힘들었다. 어떤 내용인지 듣지도 않은 채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훗날 김 씨는 이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해야만 했다.

중국에서 의류사업을 하던 지인은 김 씨이게 일체의 경비를 대줄 테니 중국으로 놀라오라고 했다. 사별의 아픔도 잊고 새 출발의 각오도 다지기 위해 김 씨는 선뜻 중국으로 넘어갔다. 오랜만에 만난 김 씨와 지인은 술자리에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회포를 풀었다.

거하게 술에 취할 때쯤, 지인이 불쑥 말을 꺼냈다. “필로폰 한 번 해볼래?” 마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던 김 씨는 “기분이 좋아진다”는 지인의 말에 자신의 팔뚝을 내밀었다.

다음날 지인은 김 씨에게 중국에서 괌으로 ‘작은 물건’ 하나만 배달하면 큰돈을 쥐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액수는 김 씨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김 씨는 작은 물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큰돈이 쥐어지는 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직업도 없이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모습,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어린 자식들을 핑계로 김 씨는 자신을 납득시켰다.

마약은 김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그의 심신을 잠식했다. 김 씨는 마약 배달책이었지만 동시에 마약 중독자가 됐다. 그는 자신의 뼈가 마약 가루로 이뤄져 있는 것 같다고 자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마약 운반으로 번 돈은 모조리 마약구매와 유흥에 탕진했다. 자식들을 키워주고 있는 여동생에게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김 씨는 이런 황제 같은 생활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마약은 곧 김 씨에게 대가를 요구했다. 김 씨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극도의 우울과 불안증세를 보였다. 김 씨는 점점 초췌해졌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다가 갑자기 폭식하거나 사흘간 뜬눈으로 지새우다 이틀을 내리 쓰러져 자는 생활이 반복됐다. 그의 팔뚝은 필로폰 주사기를 찔러넣은 흔적들로 파란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김 씨에게는 여전히 죄의식이 없었다. 김 씨의 아들들은 가끔 한국에 오는 아버지를 만나면 반가워하면서도, 동시에 초췌하고 창백한 모습의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정확히 왜 그런 모습이었는지는 몰랐지만, 눈빛에는 늘 걱정이 묻어났다. 오빠의 마약 투약을 어렴풋이 눈치챈 동생은 아이들을 앞세워 김 씨에게 한국에 정착할 것을 권유했다. 여동생은 김 씨에게 “이제 아이들 옆에는 아빠가 필요할 나이”라고 설득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김 씨가 단약(마약을 끊는 일)을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필로폰의 금단증상은 김 씨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계속되는 극심한 불안증세를 달래기 위해 다시 마약에 손대는 일이 반복됐다. 김 씨는 “죽지 않는 이상 마약은 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마약을 운반하고 또 투약하는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 김 씨는 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때 김 씨는 마약 운반책의 생활을 정리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 해치우고 돈을 챙기려던 김 씨는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가 아닌 차가운 철창 속에서 수인의 신세가 된 김 씨는 후회했다. 또 더 빨리 마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김 씨는 교도소에서 마약의 씁쓸한 뒷맛을 보기도 했다. 교도소는 마약사범들을 별도의 구역에 격리해 놓았는데, 이들은 여기서 서로에게 마약범죄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모의했다. 김 씨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마약사범의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진저리쳤다. 결국 김 씨는 교도소 측에 마약사범 수용 구역이 아닌 일반수들과 함께 수용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교도소 측은 김 씨와의 상담을 거쳐 김 씨를 일반수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줬다.

김 씨는 마약사범을 바라보는 일반수들의 시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경멸과 조롱의 시선. 죄를 지은 건 모두 마찬가지였지만, 일반수들은 유독 마약사범에게만 차가운 눈길을 보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이름 대신 ‘뽕쟁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다. 하지만 오히려 일반수들의 조롱과 괄시는 김 씨의 단약 의지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줬다.

특히 김 씨가 마약에서 벗어나려 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족’이었다. 아내와의 사별을 이유로, 또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곁을 떠난 아빠를 그리워만 한 아들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만 해도 고작 젖먹이에 불과했던 아들들. 김 씨는 철창 속에서 아들이 보낸 편지를 보고 왈칵 눈물을 쏟았다.

아들은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에 “아빠가 어디에 있든, 언제 오시든, 전 언제나 아빠를 기다리고 사랑해요”라고 마음을 담았다. 김 씨는 부모 없이 자랐지만 엇나가지고 않고 커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했다.

가족들이 처음부터 김 씨에게 사랑을 보여준 건 아니었다. 한없이 추락하는 김 씨의 모습에 고통받은 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김 씨를 보고 가족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믿음과 사랑을 보냈다. 단약은 중독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해야 하는 싸움을 알게 된 것도 큰 이유였다.

복역 중이던 김 씨는 과거 자신에게 마약 배달을 처음 제안했던 지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마약 유통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마약에 엄격한 중국 정서상 사형을 면한 것만 해도 다행이었지만, 감옥에서 꼼짝없이 15년을 보내야 했다.

김 씨는 철창 속에 갇힌 자신과 지인을 통해 마약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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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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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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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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