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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⑳] 검찰의 첫 마약범죄자금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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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공급조직의 자금추적 수사 보고서’ 단독 입수
2000년대 초반 국내 최초 마약범죄자금 추적 기록 분석
중국산 필로폰 밀수·밀매조직 10개파 224명 적발..필로폰 8㎏압수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과거 마약 수사는 주로 ‘마약사범’만을 붙잡는 식으로 이뤄졌다. 판매책과 구매자를 수사하고 상선을 추적하는 단순한 구조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그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

결국 조직원은 수시로 경찰에 붙잡히지만 마약범죄조직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막대한 자금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을 비호하는 것 역시 수사 당국으로서는 골칫거리였다.

마약범죄조직은 유통책, 판매책 등이 경찰에 붙잡히면 변호사 선임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했다. 출소한 조직원에게는 보상도 뒤따랐다. 경찰 조사에서 조직의 총책 등 ‘상선’을 불지 않은 대가였다. 모두 마약범죄조직이 손에 쥔 범죄자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검찰이 마약범죄조직의 자금을 찾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마약범죄자금 추적’이다. 뉴스핌이 단독으로 입수한 검찰의 ‘마약류 공급조직의 자금추적 수사 보고서’ 자료를 통해 검찰의 치열했던 당시를 쫓아가 봤다.

◆‘10개 계좌’ 자금추적의 시작

2001년 10월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부 사무실. 한 필로폰 공급사범을 조사하던 검찰은 수상한 계좌 10여 개를 발견한다. 마약범죄조직 사이에서 비교적 안전한 거래방법으로 통했던 ‘차명계좌’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전까지 마약 거래는 주로 현장에서의 ‘대면 거래’로 이뤄졌으며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전무했다.

계좌를 수사하던 서울지검은 ‘대형 사건’임을 직감하고 2002년 4월 마약수사부 내에 ‘계좌추적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추적에 들어갔다.

검찰은 먼저 해당 계좌와 연결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입출금 내역과 입출금 관련 전표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자금에 이용되는 계좌의 경우, 다른 계좌들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은행 본점 전산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계좌의 개설일부터 현재까지의 거래 내역을 송부받았다. 은행에서는 창구 이체, 자동화 기기 이체 등 송금방법과 송금지점, 자동화기기의 위치까지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송금했는지 그 흔적을 하나씩 더듬어 나갔다. 검찰의 예상대로 계좌들과 연결된 다른 계좌들이 줄줄이 고구마처럼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동시에 검찰은 송금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작업에도 돌입했다. 송금자가 당시 작성한 서류와 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가 이뤄진 각 지점에 공문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통장 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른 탓에 송금자를 파악하는 일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사진은 ‘정보원’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또 해당 정보를 기초로 △범죄경력 △주민등록등본 △휴대전화 가입 내역 등을 조회하고 검찰 내 마약사범 종합영상정보와 대조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실제 입금자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후 주소와 동종범죄경력 여부, 주거지, 가족 사항, 사진 등까지 파악되면서 국내 마약 밀수·밀매 조직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수사망을 좁혀 본격적으로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당시 검찰은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소변검사 등으로 철저한 증거수집에 집중했는데, 이는 추후 이뤄질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를 이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사 당국이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 대부분은 상세한 밀매 경위를 털어놓는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실계좌주를 잡지 못한 경우는 입금주 1~2명의 협조를 받아 다른 피의자들의 범행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마침내 검찰은 장기간 마약범죄자금을 추적한 끝에 국내 유명 밀수·밀매 조직 10여 개의 계보도를 모두 파악하고 이들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던 최대 규모의 사건이었다.

◆드러난 마약범죄조직의 실체

검찰이 계좌추적 수사를 통해 적발한 조직은 총 10개파 224명이었다. 이 중 162명이 구속됐고 57명에 대해 수배가 내려졌다. 필로폰 총 8㎏을 압수하는 성과도 올렸다. 특히 검찰은 붙잡힌 마약범죄조직이 해외로 빼돌린 필로폰 밀수대금의 계좌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을 “중국산 필로폰 밀수·밀매조직 10개파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밀수·밀매사범 대부분이 포함돼 있고 적발 인원만 224명, 거래 규모 필로폰 48㎏(약 160만여 명 투약분, 소매 시가 16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밀수·밀매조직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의 ‘마약류 공급조직의 자금추적 수사 보고서’ 중 일부. [사진=임성봉 기자]

대규모 검거 작전에 따라 마약공급 루트가 차단되면서 필로폰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기도 했다. 검거 작전 직전 필로폰 가격은 100g당 600만~700만원 선이었으나 검거 이후 1000만원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다.

검찰의 해당 수사는 서울지검 마약수사부 외에 검찰 내 광역공조 수사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계좌추적 수사의 교범’으로 불리고 있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계좌추적 수사를 벌이면서 대구·수원·인천지검과 성남·의정부지청, 대구지방경찰청 등과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쳐 광역 수사를 전개했다. 특히 대구지검과 대구지방경찰청은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의 지명수배자였던 A씨를 검거해 신병을 인계했고 인천지검과 의정부지청은 계좌추적팀에 직원을 파견했다.

대검찰청 마약수사부 역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검찰청에 주요 공급사범에 대해 검거 지시를 내리는 등 마약사범 발본색원에 나서기도 했다.

또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중국 공안부, 태국 마약청, 일본 경찰청과 공조해 해외체류 기소중지자와 범죄인인도청구 대상자의 송환도 추진했다.

이 수사는 마약 거래 관련자 일부만을 검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의 계좌추적과 검거 활동을 통해 소매상에서 밀수책까지 조직원 전체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좌추적자료를 근거로 한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했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마약사범이 조직화, 국제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종래의 단편적인 투망식 수사기법을 지양하고 장기간에 걸친 기획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공급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발본색원하는 등 마약수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 등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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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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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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