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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㉑] 유사약물이 있었다..검찰이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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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러미라·에스정 등 유사마약 횡행
약물 판매상-제약회사 대규모 불법 제조·유통
검찰, 도소매상부터 판매총책, 제약회사 대표까지 무더기 검거
유사마약 마약류 등재 입법 건의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2000년대 초 서울 중구 남대문의 한 골목길. 험상궂은 인상의 남성들이 중년 여성들에게 무언가를 분주히 건네기 시작했다. 곧 여성들은 작은 가방에 ‘물건’을 담아 넣고는 눈치를 보며 뒷골목으로 한 명씩 사라졌다.

그들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곧 골목길로 사라진 중년 여성들의 뒤를 따라붙었다. 검찰의 ‘유사마약범죄조직 소탕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다. 남대문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유통되던 ‘유사마약’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은 치밀했다.

◆유사약물의 중심 ‘남대문’

뉴스핌이 단독으로 입수한 검찰의 ‘마약류 공급조직의 자금추적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서울 중구 남대문 일대는 유사약물이 횡행했다. 과다복용하면 마약을 한 것처럼 환각에 빠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다.

마약 대신 사용되면서도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약. 마약 중독자 사이에서는 이를 ‘유사약물’이라 불렀다. 남대문을 거점으로 판매되던 유사약물은 삽시간에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유사약물의 등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강력한 마약 단속에서 비롯됐다. 앞서 검찰이 국내 10대 마약범죄조직을 소탕하면서 마약 유통이 크게 위축됐다. 필로폰 등 마약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마약 중독자들은 이를 대체할 ‘유사약물’을 찾아냈다.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저렴한 덕분에 이들 사이에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검찰이 약물 판매상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유사약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약물 판매상들은 대범하게도 제약 공장에 직접 주문을 넣어 약물을 공급받았다. 남대문에서 활동하던 마약범죄조직도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전국구로 판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영세한 규모였던 조직은 금세 전국화·공장화됐다.

곧 유사약물의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났다. 유흥업소 종사자부터 회사원, 무직자, 청소년까지 광범위하게 유사마약의 수렁에 빠졌다. 약물 복용 후 환각에 빠져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르거나 정신이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유사약물을 복용하고 일면식 없는 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청소년들이 환각 상태에서 주유소 강도를 저지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위험수위가 최고조로 달했다. 검찰이 추정한 유사약물 중독자만도 수십만 명에 달했다.

검찰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약물을 제조하는 공장부터 도매, 소매 등 판매상까지 송두리째 뽑아내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검찰의 복안은 과거 남대문 인근에서 소매상만을 단속했던 종전의 수사와는 다른 파격적인 시도였다.

검찰은 남대문 주변에서 소매상을 적발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소매상을 검거해 도매상과 판매총책 등 윗선을 추적하는 방식이었다. 유사약물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약물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남대문시장과 윤락가부터 서울 시내 길거리 등 곳곳에서 활동하는 소매상들을 붙잡아 유사마약 조직이 약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경로를 파악했다. 그렇게 판매계보를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경기도에 위치한 제약회사 공장이 유사약물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캐냈다.

◆자녀의 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두 달의 수사 끝에 검찰은 유사약물을 불법 제조·유통한 제약회사 사장과 공장장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판매총책과 도매상, 소매상 등 4개 판매조직 27명을 적발해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장에서 생산된 유사약물은 각각 179만여정과 10만3000여정. 이 가운데 검찰이 압수한 약은 81만여정이었다. 검찰은 판매총책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불법 약물을 판매해 수십억원대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조사결과, 마약범죄조직의 구조는 치밀하고 체계적이었다. 판매상들은 점조직 형태의 가족으로 구성된 비밀 판매망을 구축했다. 자녀나 형제·자매, 심지어 자녀의 친구까지 공모해 남대문에 위치한 무허가 하숙집을 임대한 후 유사약물을 은닉하고 일반인과 미성년자 등에게 팔아넘겼다.

판매상들은 소위 ‘꼬리 자르기’ 방식을 이용해 수사망을 회피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수사망에 포착되기 쉬운 소매상들이 붙잡히면 자신의 범죄만 인정하고 윗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토록 했다. 그 대신 수뇌부는 말단 조직원이 구속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보호해주면서 보안을 유지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의 ‘마약류 공급조직의 자금추적 수사 보고서’ 중 일부. [사진=윤혜원 기자]

검찰 수사는 마약범죄조직 소탕 작전에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유사약물을 끝장내기 위한 입법을 건의했다. 당시만 해도 유사약물이 마약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고서를 통해 “유사약물은 마약이 아닌 오남용 우려 약물로 분류돼 피의자들에게 마약류 특례법을 적용하지 못했고 이보다 형량이 더 낮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적용 역시 불가능해 약물 불법 판매수익의 몰수가 아닌 관할 세무서를 통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마친 후 유사약물을 마약류에 포함하는 입법 건의를 추진했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중독자 실태의 심각성에 비춰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입법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약물은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유사약물과 치열한 전쟁을 벌인 검찰의 노력 끝에 얻은 ‘안전망’이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 등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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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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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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