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홍승훈의 리턴즈] "포트폴리오를 펼쳐"...'금·국채' 담는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반기 기대수익률 낮추고 안전자산 금·국채 사"
증시와 실물경제, 괴리 좁히는 구간 불가피
'FAANG' 말고 'IT하드웨어' 기대...미국보다 중국에 기회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호 7위에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투자의 귀재 워런버핏을 뛰어넘었다는데서 많은 이들이 놀랐을 겁니다. 여기엔 테슬라, 애플 등 미국의 초대형주들이 경쟁하듯 사상최고가를 연일 써대는 미국 증시 호황 영향이 큽니다.

그럼에도 요즘 주식 투자자라면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고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잦아들던 코로나19의 2차 확산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측불허인 11월 미국 대선 역시 하반기 미국 증시를 흔드는 불편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에 오늘은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장<사진>을 통해 하반기 해외증시를 조망해봤습니다. 그는 하반기 그 무엇보다 투자자들에게 기대수익률을 낮출 것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는 증시와 실물간 괴리 조정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반기 국내외 증시 의견은 단호하게 '중립'입니다.

 

◆ "안전자산 비중 확대 시점 도래"

박 팀장은 최근 주가 반등 이유를 희석시킬 만한 변수가 하반기에 도사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껏 시장이 강하게 올라온 건 유동성의 힘인데 여기에도 로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기와 이익의 저점이 3~6개월 시차를 두고 점진 개선될 것이란 점을 선반영했지만 현재 2차 확산에 의한 경제봉쇄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경제회복 기울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엔 앞서 오른 주가와 처진 실물경기간 괴리가 줄어드는 구간을 반드시 지나갈 것이란 의미인데요. 주가가 '크게' 부러지진 않겠지만 상반기같은 '조정시 강한 매수세'가 계속되긴 어렵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위험 분산을 위한 안전자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언입니다.

◆ 금을 사야하는 이유 '인플레 부각+통화정책 불신'

안전자산으로는 금을 강력 추천합니다. 박 팀장은 3년동안 금 비중확대를 외쳐왔는데요. 올해보단 내년에 금이 더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있고, 기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지요. 특히 코로나이후 전 세계가 탈글로벌화하면서 국방, 안보 등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 투자로는 유동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금ETF를, 증여나 세금 관점에선 실물보유도 가능합니다. 달러표시 금ETF의 경우 유동성 관리도 편하고, 원화 일변도로 된 포트폴리오를 달러자산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저항이 덜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외에 미국의 단기채, 신흥국 중에선 중국과 한국의 국채 정도를 하반기 편입할만한 안전자산으로 꼽습니다.

박 팀장은 특히 안전자산에 대한 잣대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강조했는데요. 안전자산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자산이라기보다 위험을 줄이는 방어용 자산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위기땐 안전자산에서 투자기회가 분명 있었어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 주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채권가격은 금리하락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죠. 허나 지금은 이런 조합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국채 금리가 3~4%였던 것과 달리 지금은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가 차익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안전자산 비중에 대해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30:30 정도로 가고 나머지 40을 중위험중수익 자산, 즉 리츠나 배당 등의 상품조합을 통해 유동적으로 가져갈 것을 권합니다. 박 팀장은 투자자들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는데요. 예컨대 조정 아니면 상승, 주식 아니면 현찰, 롱 아니면 숏, 언택트 아니면 컨택트라는 인식은 기회비용이 크고 수익률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전합니다.

◆ 'FAANG' 말고 'IT하드웨어' 확대... 진정한 투자기회는 '중국 성장주'

 

하반기 유망주식에 대해선 소위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보다는 경기 복원력이 높은 기업들에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즈니스 정상화에 대한 의심이 없고,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복원력 강한 섹터는 어디일까요. 박 팀장은 IT하드웨어(5G, 데이터센터, 스마트폰, 반도체), 신재생에너지(전기차, 태양광, 수소, ESS), 밀레니얼 소비주(플랫폼, 힐링 혹은 웰빙)를 하반기 유망주로 꼽습니다.

"반도체와 핸드셋, 5G와 연계된 수요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빠른 복원과정을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특히 5G의 경우 중국이 핵심이지요." 그는 또 "보통 사람들은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메모리반도체 역시 예전엔 저장공간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를 운영하고 연산하는 곳, 즉 인텔과 엔비디아가 핵심인 셈이죠."

중국증시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가장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마켓이 중국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높지만 중국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 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그 가운데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그는 하반기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쪽에 투자기회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을 역사상 최대인 38%까지 늘린 것도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deerbear@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