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홍승훈의 리턴즈] 회장님 총대를 메세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제가 좋아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회사가 찢겨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바람 잘 날 없던 바로 그 우리은행입니다. 정부지분이 들어간 지 20여년이 흐른 작년에야 겨우 제대로 된 그림이 완성됩니다. 완전한 민영화는 3년뒤 가능합니다.

멀고도 긴 여정이었죠. 그간 경쟁 은행들에 치이고 밀리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인수자측 특혜 논란으로 다 된 매각 딜이 물거품이 된 적도 있습니다. 관치(官治)에 휘둘리다보니 시어머니도 많이 모셨습니다. 영업환경이 여타 은행들에 비해 녹록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적자금을 받은 탓에 열심히 이익을 내도 경쟁은행 대비 월급도 박합니다. 행장 선임 때는 또 얼마나 시끄러운가요. 누가 돼도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과점주주 체제다보니 실적 부담도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수 인력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꿋꿋이 생존해왔습니다.

 

그런 우리은행이 요즘 위기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사태 당시 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벌써 3번째 제재심입니다. 그만큼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겠죠. 법리다툼이 우선이겠지만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던만큼 여론을 가벼이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은행입니다. 작년 고액현금 거래 늑장보고로 기관경고를 받은 우리은행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DLF 사태로 인한 기관경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최근 금융권의 모든 뉴스를 잡아먹는 '이슈 블랙홀'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은행은 선봉에 있습니다. 논란이 된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3년내 기관경고 3회면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산넘어 산이죠. 이것 말고도 큼지막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신뢰, 평판은 갈데까지 갔습니다. 모두 자초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 억지를 부리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투자란 게 자기 책임하에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익났을때만 챙기고 손실은 판매사에 떠넘겨선 안되죠. 다만 상품 정보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작동하는 시스템을 고의로 멈춘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게 먼저입니다.

위기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결국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1조원대 손실을 본 파생상품투자건, 불완전판매로 낙인찍힌 파워인컴펀드 사태까지 사고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은행이 항상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시중자금을 급속히 빨아당긴 메리츠코리아펀드(일명 존리펀드)도 주가 꼭지에 무자비하게 해당 펀드를 가입시킨 곳이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차이나쇼크가 오기 불과 서너달 전이었죠. 이후 펀드는 4년간 추락을 거듭했으니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DLF 사태를 전후한 두 은행의 리스크관리는 턱없이 부실했습니다. 내부 심의조직인 상품선정위원의 의견을 임의기재하고 반대하는 위원을 교체하는가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숨겼습니다. PB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영업 드라이브에만 치중했습니다. 위원회 자체를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들 핵심성과지표(KPI)는 매일같이 관리했다죠. 본인이 잘리지 않으려면 고객을 기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일부 입바른 소리를 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만 묵살당했습니다.

대형은행 CEO가 일개 펀드 판매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관여하진 않았을 겁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대 은행에서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은행 CEO들은 솔직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도 안되고 추후 여러 기회도 잃게 됩니다. 금융인으로 살아온 인생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셈이죠. 그럼에도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CEO가 지는 게 맞습니다. 실무자 몇몇의 징계에 묻어가선 안됩니다. 현장 영업통을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에 앉힐 정도로 위험관리에 무심했던 책임입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재심이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입니다만 그 결론에 대한 무게는 큽니다. 제재심 결과를 금감원장이 바꾸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앞서 KB사태에 대한 CEO 징계수위를 두고 당시 금감원장(최수현)이 제재심 결과를 뒤엎어 중징계를 내린 적이 한 차례 있긴합니다만.

금융당국도 고심이 클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욕을 들어먹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2의 DLF사태,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해선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불가피합니다. 설령 이번 DLF건이 어정쩡 넘어간들 두어달 후 나올 라임사태 결과와 조치를 생각하면 미리 매를 맞는 게 부담도 적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손 회장의 연임 개시 전과 후에는 차이가 크다는 걸 압니다. 자칫 몇 달뒤 CEO 공백이란 더 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장이 바뀌어도 이제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된 곳이 은행입니다. 위기를 반면교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뒷전인 채 돈벌이에 급급해 내팽겨친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불완전판매 관행, 정보비대칭의 한계를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 금융의 미래, 소비자 신뢰는 회생불가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그간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한 자기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시장과의 소통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도 지금쯤은 알 것입니다. DLF와 라임사태, 이 모두 시장과의 소통만 잘 했어도 미리 인지 가능했고,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