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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제가 좋아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회사가 찢겨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바람 잘 날 없던 바로 그 우리은행입니다. 정부지분이 들어간 지 20여년이 흐른 작년에야 겨우 제대로 된 그림이 완성됩니다. 완전한 민영화는 3년뒤 가능합니다.

멀고도 긴 여정이었죠. 그간 경쟁 은행들에 치이고 밀리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인수자측 특혜 논란으로 다 된 매각 딜이 물거품이 된 적도 있습니다. 관치(官治)에 휘둘리다보니 시어머니도 많이 모셨습니다. 영업환경이 여타 은행들에 비해 녹록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적자금을 받은 탓에 열심히 이익을 내도 경쟁은행 대비 월급도 박합니다. 행장 선임 때는 또 얼마나 시끄러운가요. 누가 돼도 말이 나옵니다. 요즘은 과점주주 체제다보니 실적 부담도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수 인력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꿋꿋이 생존해왔습니다.

 

그런 우리은행이 요즘 위기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사태 당시 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벌써 3번째 제재심입니다. 그만큼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겠죠. 법리다툼이 우선이겠지만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던만큼 여론을 가벼이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은행입니다. 작년 고액현금 거래 늑장보고로 기관경고를 받은 우리은행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DLF 사태로 인한 기관경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최근 금융권의 모든 뉴스를 잡아먹는 '이슈 블랙홀'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은행은 선봉에 있습니다. 논란이 된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3년내 기관경고 3회면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산넘어 산이죠. 이것 말고도 큼지막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신뢰, 평판은 갈데까지 갔습니다. 모두 자초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 억지를 부리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투자란 게 자기 책임하에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익났을때만 챙기고 손실은 판매사에 떠넘겨선 안되죠. 다만 상품 정보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작동하는 시스템을 고의로 멈춘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게 먼저입니다.

위기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결국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1조원대 손실을 본 파생상품투자건, 불완전판매로 낙인찍힌 파워인컴펀드 사태까지 사고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은행이 항상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시중자금을 급속히 빨아당긴 메리츠코리아펀드(일명 존리펀드)도 주가 꼭지에 무자비하게 해당 펀드를 가입시킨 곳이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차이나쇼크가 오기 불과 서너달 전이었죠. 이후 펀드는 4년간 추락을 거듭했으니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DLF 사태를 전후한 두 은행의 리스크관리는 턱없이 부실했습니다. 내부 심의조직인 상품선정위원의 의견을 임의기재하고 반대하는 위원을 교체하는가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숨겼습니다. PB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영업 드라이브에만 치중했습니다. 위원회 자체를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들 핵심성과지표(KPI)는 매일같이 관리했다죠. 본인이 잘리지 않으려면 고객을 기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일부 입바른 소리를 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만 묵살당했습니다.

대형은행 CEO가 일개 펀드 판매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관여하진 않았을 겁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대 은행에서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은행 CEO들은 솔직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도 안되고 추후 여러 기회도 잃게 됩니다. 금융인으로 살아온 인생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셈이죠. 그럼에도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CEO가 지는 게 맞습니다. 실무자 몇몇의 징계에 묻어가선 안됩니다. 현장 영업통을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에 앉힐 정도로 위험관리에 무심했던 책임입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재심이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입니다만 그 결론에 대한 무게는 큽니다. 제재심 결과를 금감원장이 바꾸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앞서 KB사태에 대한 CEO 징계수위를 두고 당시 금감원장(최수현)이 제재심 결과를 뒤엎어 중징계를 내린 적이 한 차례 있긴합니다만.

금융당국도 고심이 클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욕을 들어먹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2의 DLF사태,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해선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불가피합니다. 설령 이번 DLF건이 어정쩡 넘어간들 두어달 후 나올 라임사태 결과와 조치를 생각하면 미리 매를 맞는 게 부담도 적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손 회장의 연임 개시 전과 후에는 차이가 크다는 걸 압니다. 자칫 몇 달뒤 CEO 공백이란 더 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수장이 바뀌어도 이제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끔 된 곳이 은행입니다. 위기를 반면교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뒷전인 채 돈벌이에 급급해 내팽겨친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불완전판매 관행, 정보비대칭의 한계를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 금융의 미래, 소비자 신뢰는 회생불가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그간 소홀했던 관리감독에 대한 자기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시장과의 소통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도 지금쯤은 알 것입니다. DLF와 라임사태, 이 모두 시장과의 소통만 잘 했어도 미리 인지 가능했고,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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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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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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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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