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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버려야 할 주식들② 고수들도 울고 간 두산·현대차의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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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지 못한 죄, 위너에서 루저 된 기업들

[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기업을 경영하면서 잭 웰치를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GE(제너럴일렉트릭)의 최연소 CEO로 20년간 재직하며 GE를 세계 최고기업으로 만들어냈으니까요. '경영의 신', '세기의 CEO'로 추앙받던 잭 웰치 전 회장도 시대 조류의 변화에 2000년대 초반 교체됐지요. 하지만 GE는 세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십수년째 내리막을 걷습니다. 최근 GE의 부도위기설도 들리는데요. GE의 추락을 보고 있자면 찰스 다윈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만 살아남는다'는 말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GE가 다시 비상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중심부에서 탈락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냉혹한 기업환경에서 변화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바로 구경제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집니다. 한때 한국을 쥐락펴락하던, 글로벌 어디를 가도 번듯해 보이던 대기업, 구경제의 몰락도 결국 변화하지 못하고 안주한 탓입니다. 미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고 덩치키우기 등 외양에만 치우친 결과죠.

[서울=뉴스핌] = 홍승훈 기자 2020.06.11 deerbear@newspim.com

우리나라 재벌의 대표적인 경영 패착을 보면 최근 또다시 어려움에 빠진 두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00년 넘는 한국의 장수기업 두산은 창업 3세대로 가면서 형제 경영을 해왔지요. 두산은 내수에서 중후장대로의 변화 전략이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한국 네슬레, 3M, 코카콜라 등 알짜 내수산업을 두루 갖췄던 두산은 90년대 중후반 관련기업을 죄다 팔아버립니다. 급기야 그룹 간판인 오비맥주까지 매각했지요. 당시 안팎에선 두산 회장님을 M&A 귀재로 치켜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두산 전략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인수가 있습니다. 기존 내수 소비재산업을 대신 중공업과 건설 등 중후장대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마 중국의 산업화, 메가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봤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만 해도 중후장대 산업은 소위 폼나는 업종이었지요. 하지만 이는 2000년대 중반 꼭지를 찍습니다. 내다 판 오비맥주는 현재 판 가격의 5배가 올라있고 3M은 금싸라기로 평가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두산이 시계를 되돌린다면 언제로 가고 싶을까요. 90년대 후반 내수기업을 팔던 때일까요. 죽어가는 두산건설을 살리려고 그룹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던 2010년대일까요.

현대차 역시 몇차례 패착이 뼈아픈 경우입니다. 여의도 한 펀드매니저는 매니저 생활 20년 동안 가슴을 쓸어내린적이 몇차례 있다는데요. 현대차를 두고 기억 한 조각을 떠올립니다. 2014년 9월18일. 현대차가 감정가의 3배가격인 10.5조원을 주고 한전 부지를 산 날인데요. 당시 시장 충격은 컸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든 증권사와 투자은행(IB)들이 부정적 리포트를 쏟아냈지요. 20만원대 중반을 달리던 현대차 주가는 바로 10% 가량 빠졌는데요.

펀드매니저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충격이었죠. 다만 한전부지 패착을 감안해도 폭락한 주가는 너무 싸보였어요. 그래서 샀는데 결국 10% 손실을 보고 손절했어요. 그나마 선방한 겁니다. 이후 기업 가치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싸보여도 가치파괴를 일으키는 기업은 쳐다도 안봤죠." 아마도 당시 비슷한 판단을 한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후로도 줄줄 미끄러졌고 이후 5년간 결국 1/3토막 신세가 됐습니다.

만일 현대차가 그 돈으로 땅을 안사고 글로벌 M&A에 공격적으로 나섰다면 어땠을까. 2014년만해도 현대차의 효율성은 전 세계가 알아줬는데요. 당시 폴크스바겐과 도요타 정도가 현대차를 앞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금도 많았지요. 최근 뒤늦게 투자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자금이 당시에 이뤄졌더라면, 앞서 매물로 나왔던 스웨덴의 볼보(중국 지리가 인수)나 재규어 랜드로버(인도 타타가 인수)를 인수했다면 지금의 현대차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는 현 경영진들이 정말 떠올리기 싫은 상상이자 후회일 것입니다.

현대차의 꼰대 경영에 허송세월한 몇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격변이 이어집니다. 게임 체인저가 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선점은 후발주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듯합니다. 이미 전세계 고속도로에 깔려 있는 수십만대의 반자율주행차들, 이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수집해오는 수많은 데이터, 어마어마한 전기차 생산규모와 자금. 테슬라를 보면 볼수록 현대차의 앞선 대응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외에도 재벌그룹의 결정적인 경영 패착들은 많습니다. 항공업에 대한 몰이해와 전략실패로 회생이 불투명해진 금호아시아나, 자질 부족 오너로 인해 대를 이어가며 쓰러져가는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한진그룹, 극동건설 인수 등의 과욕으로 몰락한 웅진그룹도 구경제주의 대표적 기업들입니다.

단정짓긴 어렵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벽에 부딪힌 구경제도 꽤 있습니다. 버리고 줄여야 할 오프라인(이마트, 이마트24, 트레이더스 등)을 되레 늘리며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신세계그룹, '먹고놀자'에 방점을 찍으며 신선한 전략으로 기대를 한몸에 모았지만 결국 CGV,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로 밀어부치다 뒤통수를 맞은 CJ그룹, 중국 수혜로 거대기업이 될 기회를 목전에 두고 방문판매라는 '라떼' 전략으로 쪼그라든 아모레그룹.

그나마 삼성과 SK에 대해선 증권가 안팎의 평가가 비교적 후한 편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스마트폰의 트렌드를 나름 잘 따라간 삼성전자, 여기에 제조업 노하우를 그대로 녹일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시킨 삼성바이오라는 신성장동력이 여전히 시장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바이오 등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정유에 배터리를 붙이는 비즈니스 변신을 택한 SK도 구경제에서 탈출한 사례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영학 교과서로 불리던 잭 웰치도 쓰러져간 냉혹한 현실. 이제 기업 CEO의 전략과 판단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이 기업 존립을 휘청이게 할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해 갑니다. 탑 매니지먼트의 꼰대식 사고방식과 그릇된 경영 판단은 수십년, 백년 된 기업도 무너뜨린다는 교훈을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최근 폭락했던 증시의 강한 반등, 동학개미의 움직임이 그 어느때보다 강렬해진 최근 몇달인데요. 이럴 때 일수록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10여년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아직도 정신 못차린 기업이 어딘지.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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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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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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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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