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는 18일 퇴임…10일 마지막 선고
퇴임 전 박 장관, 마은혁 관련 위헌소송 선고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주요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위헌확인소송 사건이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는 박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다. 헌재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 |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일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 문 권한대행, 퇴임 전 박 장관 사건까지 마무리
조 청장과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은 문 권한대행 등이 퇴임하기 전 결론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절차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조 청장 사건은 그의 혈액암 투병으로 언제 변론 절차가 시작될지 불투명하며, 손 검사장의 형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다. 앞서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사실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사건은 박 장관 사건뿐이다. 박 장관 사건은 문 권한대행 체제에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만큼 마무리 짓고 갈 것이 유력하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박 장관 사건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후 약 20일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이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그동안 한 총리, 최 원장 등 다른 탄핵 사건 결과를 고려했을 때 박 장관 사건 또한 기각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 '6인 체제' 앞둔 헌재…10일 일반 사건 선고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임명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는 있지만 대통령 대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문 권한대행 등의 후임자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헌재는 이들의 퇴임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인 체제로 선고할 수는 있지만 재판관이 3분의 2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 정당성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문 권한대행 등이 퇴임하기 전 마지막 선고로,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결론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박 장관 사건도 이날 함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 사건은 쟁점이 비교적 단순해 선고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등에 밀려 후순위로 밀렸다.
탄핵 사건 외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위헌확인소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애초 헌재는 마 후보자 관련 위헌확인소송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함께 선고하려 했으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권한쟁의 사건만 먼저 처리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10일 선고가 열리는 것은 맞지만 아직 선고 목록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