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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탄핵 사건 10일 선고 전망…헌재 '6인 체제' 전환 전 마무리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4:29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는 18일 퇴임…10일 마지막 선고
퇴임 전 박 장관, 마은혁 관련 위헌소송 선고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주요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위헌확인소송 사건이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는 박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다. 헌재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일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문 권한대행, 퇴임 전 박 장관 사건까지 마무리

조 청장과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은 문 권한대행 등이 퇴임하기 전 결론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절차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조 청장 사건은 그의 혈액암 투병으로 언제 변론 절차가 시작될지 불투명하며, 손 검사장의 형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다. 앞서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사실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사건은 박 장관 사건뿐이다. 박 장관 사건은 문 권한대행 체제에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만큼 마무리 짓고 갈 것이 유력하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박 장관 사건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후 약 20일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이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그동안 한 총리, 최 원장 등 다른 탄핵 사건 결과를 고려했을 때 박 장관 사건 또한 기각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6인 체제' 앞둔 헌재…10일 일반 사건 선고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임명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는 있지만 대통령 대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문 권한대행 등의 후임자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헌재는 이들의 퇴임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인 체제로 선고할 수는 있지만 재판관이 3분의 2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 정당성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문 권한대행 등이 퇴임하기 전 마지막 선고로,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결론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박 장관 사건도 이날 함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 사건은 쟁점이 비교적 단순해 선고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등에 밀려 후순위로 밀렸다.

탄핵 사건 외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위헌확인소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애초 헌재는 마 후보자 관련 위헌확인소송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함께 선고하려 했으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권한쟁의 사건만 먼저 처리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10일 선고가 열리는 것은 맞지만 아직 선고 목록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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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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