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체포→52일 만에 석방
법원, 기간 만료 후 기소 지적…檢 "본안서 적극 의견 개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이성화 박서영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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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고 체포·구금·기소까지 받게 된 것은 12·3 비상계엄 때문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고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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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계엄군은 자정을 넘겨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일부는 국회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당 대표실로 진입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 계엄군과 경찰 등의 대치 상황 속에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께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조본으로 이첩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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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공조본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 저지로 무산됐다.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공조본은 같은달 6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43일 만이었다.
공수처는 당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공수처는 같은달 23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유의미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3일 뒤인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약 2시간50분가량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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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가운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근처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14차 범시민대행진'을 개최하며 검찰의 윤석열 석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03.08 yym58@newspim.com |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는 등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구속기소가 구속 만기를 도과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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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은 장고에 들어갔다. 그리고 대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 약 26시간 만이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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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주말인 8일 오후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개숙이며 생각을 하고 있다. 2025.03.08 yym58@newspim.com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