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상당 유류분 반환청구 일부 승소
동생들 항소 취하로 1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나눠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정 회장의 승소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남동생 해승 씨와 여동생 은미 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현대커머셜] |
이에 따라 해승 씨는 3200여만원, 은미 씨는 1억11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각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함께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반소(맞소송) 결과, 재판부가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정 부회장도 해당 부동산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앞서 정 부회장은 어머니인 고(故) 조경남 씨가 해승·은미 씨에게 자신 명의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2019년 2월 13일 사망하자 이듬해 8월 동생들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망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한다.
당시 정 부회장은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할 무렵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던 상태였다"며 동생들과 유언장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