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핌DB] |
앞서 대한변협 등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을 개정하고 변호사 123명을 징계 조치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측은 "이 사건은 법률시장에 변호사 광고 플랫폼 침투를 허용할 것인지 하는 중요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공정위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 시장과 달리 법률 시장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님에도 무조건 로톡을 탈퇴하도록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조사하겠다고 한 원고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제재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변호사 광고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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