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000만원·딸 2500만원·아들 1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판사)는 1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아들 조모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하여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을,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3 leehs@newspim.com |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방송에서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거나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조 대표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국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약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 씨에겐 3000만원, 아들 조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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