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상당 유류분 반환청구…1심서 일부 승소
"동생들, 정태영에 총 1억4000여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동생들 앞으로 남긴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남동생 해승 씨와 여동생 은미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해승 씨는 3200여만원, 은미 씨는 1억11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 [사진=현대카드·현대커머셜] |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망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함께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반소(맞소송) 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이 동생들에게 해당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부회장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유권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 청구 부분 모두 대체로 인정된다"면서도 "정 부회장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인정되는 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소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이 동숭동 대지와 관련해 동생들을 상대로 주장한 부분보다 정 부회장 명의로 상속 등기가 된 부분이 많아 소송에서 인정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생들에게 이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 부회장은 어머니인 고(故) 조경남 씨가 해승·은미 씨에게 자신 명의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2019년 2월 13일 사망하자 이듬해 8월 동생들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 부회장은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할 무렵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던 상태였다"며 동생들과 유언장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8월 "감정촉탁 결과 유언증서 작성 당시 망인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며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 부회장은 상속 비율에 따라 조씨와 아버지인 고 정경진 전 종로학원 회장이 함께 살던 동숭동 주택을 나눠 가졌다. 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사망하면서 재단법인 용문장학회에 상속 지분을 유증(유언으로 증여)했고 정 부회장도 장학회에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는 정 전 회장과 용문장학회도 원고로 참여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동생들이 모친의 예금자산 외에 금융자산 내역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망인이 유증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