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으나,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8대 7 의견으로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또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심 총장의 최종 승인 후 다음 주 중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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