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판매상 접촉해 케타민 구입…향정 혐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서울 압구정동 등에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유도했던 구독형 플랫폼 인플루언서 아인(27)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지난달 24일 열었다.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진 구독형 플랫폼 인플루언서 아인이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박스 차림으로 압구정 일대를 활보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갈무리] |
아인은 지난해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수차례에 걸쳐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아인은 지난해 4월 초 A씨와 금액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텔레그램으로 만난 마약 판매상에게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대금을 보냈다.
이후 판매상이 강남, 서초, 송파 등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마약을 은닉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케타민을 약 1그램 찾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5회에 걸쳐 케타민 5그램을 건네받았다. 아인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인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압구정과 마포구 홍대 등지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유도해 공연음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아인이 홍대에서 두 번째로 출몰했을 당시 이러한 행동이 공연음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지한 뒤, 촬영과 인터뷰 등을 기획한 플레이조커 대표 이모 씨 등과 함께 입건했다.
아인과 이 씨 등은 경찰에 입건된 뒤에도 참가비가 65만 원 상당인 팬 미팅을 준비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팬 미팅 공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문화를 발전시키고 싶었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행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던 이들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자신을 AV 배우 겸 모델이라고 소개했던 아인은 현재 구독형 플랫폼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