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개 '생활밀접 정보' 선정….접근성 강화
CCTV·고소장 등 10개 유형 서식 마련…27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 정보'로 지정하고, 이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 청구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000건에서 2023년 3만 9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9.26 kboyu@newspim.com |
같은 기간 소송 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000건에서 2023년 20만 1000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는 탓에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실무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 유형을 '생활문제 해결 정보'로 지정하고 각 청구 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 항목 ▲법적 근거 ▲안내 사항 ▲작성 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서식에 따른 필수 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 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이달 말부터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 고소장, 구급 활동 일지, 보건 의약품 처방 명세를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머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 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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