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송현도 기자 = 환자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음에도 48분 후 신고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동구 요양원에서 지난 2019년 5월 11일 환자 B씨가 저혈당 쇼크를 일으켰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배성관찰기록지 및 체위변경기록지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는 당일 오전 5시20분경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정작 119 신고는 오전 6시8분에 이뤄졌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오전 6시13분경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결국 B씨는 같은달 26일 흡인성폐렴에 의해 사망했다. 이에 병원장 A씨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보호사가 병원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가 위급상황을 간호조무사에게 먼저 보고하고, 이후 간호인이 가족에게 연락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먼저 기관장이나 간호조무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한 업무지침은 그 자체로 입소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반한다"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릴 경우에는 최소한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업무지시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식전 혈당이 68mg/dL로 떨어져 정상수치를 밑돈 만큼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 최소 53분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사고 무렵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주 정도 경과한 때 사망해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매번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과의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손해배상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