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수수료 50% 감면 혜택
[양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양평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가구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양평군 청사 전경[사진=양평군]2024.08.13 hanjh6026@newspim.com |
군은 집중 호우로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지적측량 신청을 받는다.특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호우피해 사항 등을 입증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전진선 군수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