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범위로 구분, 행정정보시스템 활용
8월 7일부터 시행…국립묘지 안장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복지부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국가유공자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감소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상세히 정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해 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7.30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4가지로 구분했다.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례 지원 대상이 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가 장례 지원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가 공영 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등을 지원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복지부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국가유공자 등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며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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