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수산물 취급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음식점 7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게 표시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진=인천시] |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산·일본산·중국산을 동시에 적어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없게 했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고 C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D음식점은 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4곳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