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야간운행 5% 증가…'불금' 초과달성
기본요금 인상에 시간당 영업건수 감소·매출은 유지
법인도 효과…서울 요금인상 수도권 전체영향
경기·인천 수요감소·경기침체 직격탄…불만 가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시 강제 휴무제도인 3부제(2일 근무 후 1일 휴무) 해제를 놓고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인택시에만 부제가 적용됐던 서울에서 공급이 늘어나 법인택시기사 수입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개인택시 전체 공급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택시업계 입장이다. 금요일 저녁 등 수요가 많은 요일, 시간대 근무가 늘고 낮 시간은 감소하는 등 수급에 맞춰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연기 결정이 법인택시의 불만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은 지난달부터 기본요금 4800원이 반영된 반면 순차적으로 요금을 올리려던 경기, 인천 등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반기 요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서울 법인택시 기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택시업계는 공공요금 평가항목에서 택시를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DB] |
◆ 부제해제후 개인택시 야간운행 5% 증가…요금인상으로 시간당 영업줄고 매출 유지
28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티머니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부제 해제가 적용된 작년 12월, 1월 개인택시의 시간당 평균 운행대수는 1만1548대로 집계됐다.
요금 인상, 부제 해제가 적용되기 전인 10월과 비교해 3.9% 증가했다.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오후 10시~익일 2시까지 시간당 평균 운행대수는 1만1828대로 5.1% 늘었다.
반면 시간대별로는 새벽 운행대수가 줄었다. 12, 1월 오전 3시~6시의 시간당 평균 운행대수는 10월 대비 89.8~93%를 기록했다. 반면 심야 승차난이 지적됐던 밤시간 공급은 늘었다. 저녁 10시부터 자정시간대까지 시간당 평균 운행대수는 10월 대비 3.6~11.6% 증가했다.
특히 금요일 오후 10시~11시는 시간당 운행대수가 1만8000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12~1월 시간당 평균 운행대수는 10시 1만8457대, 11시 1만8337대로 집계돼 10월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금요일 저녁은 서울시가 제시한 개인택시 추가공급 목표를 초과달성한 수준이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1월 심야 승차난 대책을 통해 2022년 4월 이후 7697대인 시간당 개인택시 심야 운행대수를 5000대 추가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시간 저임금 구조인 법인택시 기사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작년부터 이어진 심야 승차난 해소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으로 기사들의 근무여건은 좋아졌다. 작년 10월 개인택시 1대당 1시간 평균 영업건수는1.944건으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평균(1.743건)보다 7% 감소했다. 반면 1시간 평균 매출은 2만2224원에서 2만2616원으로 1.8% 증가했다. 기본요금 증가 등의 효과로 기사들이 이전보다 근무압박이 적어진 반면 수입은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조금 더 영업압박을 느낀다고 볼 때 법인 수입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부제 해제로 인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 경기·인천 등 요금인상 제동에 불만가중…"부채 감당 못해"
부제 해제에 대한 법인택시업계의 반발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연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3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서울과 마찬가지로 1000원 올릴 방침이었지만 이를 철회했다. 인천시 역시 상반기 중 기본요금을 인상하려 했지만 동결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반면 서울시는 예정대로 이달부터 택시요금이 올랐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이 수도권 전체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승객이 일부 줄어도 가격 인상의 효과로 매출에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요금이 그대로인 경기, 인천은 경기침체 여파가 더해지며 수요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부제 해제로 영업이 자유로워진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가 수요가 많은 시간에 경쟁이 과열돼 불만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여건에 맞춰 3~7부제 등 개인·법인택시 부제를 시행해왔다. 문제는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일정한 반면 개인택시는 부제 해제로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법인택시기사가 불리하다는 게 법인 측 주장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평가 항목에서 택시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발송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달리 하루하루 생계가 직결된 택시기사에게 요금 동결은 과도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의 25일 만근제를 해소하고 주5일제 도입 등 근무형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으로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던 택시요금 인상이 막혀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택시를 공공요금으로 묶어 규제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