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 가장 600세대에 세대 당 4만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 2023.01.06 |
군은 최근 고물가로 인한 난방비 인상과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지역 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 것이다.
난방비를 지원받는 대상가구는 지난해 난방비를 지원받은 취약가구로,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기존 가구당 연간 6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난방비 지원 외에도 관내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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