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7일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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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되고, 외래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서류 제출도 간소화됐다.
응급·행정 입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가 대상이다.
외래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시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응급·행정 입원 환자는 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는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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