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에 방화…전각 1채 불 타
이전에도 불상 훼손하고 방화 미수…총 징역 2년8월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사찰에 방화하고 불상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6일 일반 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2년8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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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방화미수 범행 재판 도중에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한 수진사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전각 1채가 불에 타 전소됐다. 당시는 A씨가 2019년 1월 수진사 종각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A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수진사에 있는 불상에 돌을 던져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세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원심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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