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오는 22일까지 2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두 번째 연장조치로,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청주지역 확진자의 증가로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시내 주요 시설 코로나19 방역장면[사진=청주시] |
이에 시는 지역내 전체 어린이집에 휴원 재연장 안내문을 배포하고 휴원기간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더불어 긴급보육 운영계획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조치했다.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미고지, 미운영 통보, 가정양육 유도 등으로 인한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사항은 시 콜센터(201-0001), 시 아동보육과(201-1931~1935)와 4개 구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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