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리딩방 이용 선행매매...700여개 종목 차익 실현 행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Finance+Influence)들이 선행매매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핀플루언서들이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700여 개의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다수 적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종목을 집중 매수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그래픽=금융위원회] 2024.12.05 yunyun@newspim.com |
선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반복했다.
특히 종목 추천 시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등 그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고,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 등의 매수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에게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보의 출처, 근거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리딩방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한다 하더라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하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 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제공이 가능한 만큼 리딩방 운영자가 등록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불공정거래 이슈와 처리 절차, 기관간 협력 방안 등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꾸린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조심협)'에서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한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최초의 조치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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