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및 조사참여 등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와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14일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참여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해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제조 및 수출현황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저가신고 및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방침이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관련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산업보호 및 국가 재정수입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덤핑방지관세와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히 통관시킬 수 있게 되어 납세자 권익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