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덤핑방지관세'가 3년간 더 부과된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은 신양, 포레스컴, 신양빈툴루, 제드티 8.06%, 수부르 티아사 3.17%, 자야 티아사 3.08%, 화센 3.24%, 시노라 38.10%, 그밖의 공급자는 8.76%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피해업체들은 "말레이시아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덤핑관세부과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합판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25.0%, 말레이시아산 물품이 12.3%, 기타국산 물품이 62.7%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으로 수입산 합판의 덤핑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합판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위는 또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가 신청한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한-아세안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면제티셔츠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