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제도 운영 및 임직원 공정거래법 교육 실시
반도체 전문가 인력 양성·SW 지원 등 130억 지원
오는 5월 7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제 절차를 밟는다. 한국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제품만 요구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상생방안 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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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로고 [사진=블룸버그] |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과징금 등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작년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안을 통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시스템온칩(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제조사가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해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브로드컴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오는 2031년까지 공정위에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보고할 계획이다.
시정방안과 함께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을 위해 130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31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