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 추진
하반기부터 주말‧공휴일 이용 가능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 남구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차상위 계층 주민 등이 주말과 공휴일에 행정기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용차 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남구는 관용차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공용차량 공유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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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전경 [사진=광주 남구] |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주민 가운데 운전 자격을 갖춘 23~70세 이하 주민은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남구는 이달 중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열리는 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남구의회 심의‧의결이 끝난 뒤 오는 6월께부터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용차량으로 제공하는 관용차는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각 1대이며 이중 승용차와 화물차는 전기차다.
유류비와 충전비, 통행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 몫이며,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부담금을 책임져야 한다. 영리 행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방법은 남구의회 의결 후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남구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주민의 여가 활동에도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