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피해 시 경제적 지원
[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 시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 가입 및 출국 시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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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청사 전경 [사진=구례군] |
개인의 기존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외 사고 모두를 보장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성폭력 피해 보상과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애 항목이 추가돼 보장 범위가 22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항목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군민이나 법적 상속인이 농협손해보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25건에 2억1830만 원이 지급됐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인지를 높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