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분을 앞당겨 납부하는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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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청사 전경 [사진=구례군] |
매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나 할인율은 각각 3.75%, 2.52%, 1.26%로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재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새로 차량을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미납 시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