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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민간 건설공사비 더 오른다…표준시장단가 전년比 3.9% ↑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1:00

내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기준도 세분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보다 3.9% 상승해 건설 공사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오는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지난 5월 기준보다 2.2%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3.9% 더 오르는 것이다.

이는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변동분은 표준시장단가 구성 중 재료비·경비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공종이 이에 포함된다.

내년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공통 222, 토목 54, 건축 26, 기계설비 33, 유지관리 22)을 개정했다.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ㆍ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3D 머신컨트롤 도저는 센서와 GPS, 유압장치 등을 이용해 조종인원의 간단한 동작만으로 장비의 복잡한 작업 구현이 가능한 반자동 시스템 건설중장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국토부]

공종별로는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 예컨대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와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ㆍ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가 반영된다. 이를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ㆍ보완하도록 했다.

또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이다. 지하층을 시공할 경우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2~5층 일괄 2% → 층별 1% 가산)하고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ㆍ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ㆍ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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