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청년농 5년 거치 10년 상환
기금출연 시군, 청년농 대상 융자 조건 무이자로 변경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는 농업인과 청년농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북자치도가 운영하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의 융자 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년농에게 무이자 융자 혜택을 제공, 전북 도내 농업인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11.11 gojongwin@newspim.com |
특히 농축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산지수매·저장사업, 직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이차보전을 지원해 농업 환경 변화에 발맞춘 조치들로 이뤄졌다.
지난 1993년부터 운용된 이 기금은 기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2.0% 이자율 조건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은 10억 원, 법인은 30억 원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농(만 45세 미만)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을 적용해 타 시도의 수준에 맞췄다.
또한 정읍,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 등의 시군에서 기금을 출연받은 청년농들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해 농업 경영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1.0% 이자율을 적용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더불어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융자대출 가능 금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해 더욱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확정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융자 조건을 개선했다"며 "기금을 출연하는 시군의 청년농에게 파격적인 무이자 혜택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도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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