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등록된 전세버스업체 36개 사와 조합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전세버스 차고지 관리상태 점검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 이행 실태 여부 ▲사업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조합 위탁 업무 적정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2023년도 전세버스 안전점검 모습. [사진=대전시] 2024.11.08 nn0416@newspim.com |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대장 작성 여부, 장시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 준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