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하도상가 내 공공보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2일 밝혔다.
지하도상가 내 공공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의 전기요금을 창원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이는 전날 황점복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3.15대로 517m 구간에 위치, 시민들은 지하보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폭염 시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되지만 전기요금은 상가 상인들이 부담해왔다.
조례 개정으로 지하보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상권 활성화 및 상가 내 공실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창원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 현재 ㈜대현프리몰이 위탁 운영 중이며 118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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