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족수 7명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 효력정지 인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 남은 재판관은 6명이다.
공석이 되는 재판관 3명의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는데, 해당 조항으로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일 상황에 처하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인용 결정으로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포함한 다른 사건 심리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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