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오는 17일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이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오른쪽), 정정미 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4.10.08 choipix16@newspim.com |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정식 변론을 열겠다고 고지했다. 이후 문 재판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6명이 남게 되는데,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된다. 문제는 이달 퇴임을 앞둔 이 소장 등 3명이 모두 국회 몫인데,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탓에 현재까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국회의 입장을 묻는 문 재판관 질의에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재판관이 "입장이 없으니까 대응 방안도 없는가"라고 재차 묻자 임 변호사는 "국회에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재판관은 이 위원장 측에도 "피청구인 측이 자꾸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번 검토해 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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