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서면 미발금 등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미발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판매 기업 코아스에 대해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했다.
10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벌금 누산 점수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사업자에게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됐다.
이후 코아스가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최종 누산점수가 7.1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원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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