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수평결합·혼합결합 성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2건에 대해 결합을 승인했다.
8일 공정위는 LS그룹과 JKL파트너스그룹이 티라유텍의 주식을 공동 취득하는 건, 잡플래닛 운영사 브레인커머스가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건은 각각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와 인력 채용 및 아웃소싱(인력 파견 등)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했다.
LS·JKL-티라유텍, 브레인커머스-맨파워코리아 기업결합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08 100wins@newspim.com |
LS그룹의 LS일렉트릭과 JKL ESG미래모빌리티밸류체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JKL 미래모빌리티)는 티라유텍의 주식을 각각 31.85%, 21.23%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에서 중첩되는 분야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기업결합 당사 회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1% 내외며, 삼성SDS나 LG CNS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봤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역시 당사 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5% 내외이기 때문에 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증가분이 미미했다.
이에 공정위는 당사회사들이 결합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운영사 브레인커머스가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는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혼합결합은 동일 업종에서 상호 경쟁하는 업체간 결합인 수평결합과는 달리 서로 다른 업체간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즉각적인 시장점유율 상승은 없지만 당사 회사의 상품‧서비스를 끼워팔거나 묶어 파는 등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고, 각 시장에서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삼구, 제니엘 등 유력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당사 회사가 관련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낮다고 봐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서, 향후 해당 분야에서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0.08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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