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행위와 이에 따른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려는 불·편법 행위가 유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다. 이중 연두색 번호판 대상인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하지만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 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 은 차량판매사이트에 (6일 현재 )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 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 등록과 탈세가 가능한 것"이라며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 제작증에 적힌 ' 자동차 출고 가격' 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수입차 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 차대번호 ' 까지 변경해 다운 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차종, 배기량, 모델 연도, 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 자리로 구성돼 있다. 제조국과 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 배기량, 제작연도, 생산공장, 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 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이 부식되면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만 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229대)보다 8029대 줄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량 가격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