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관리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입 건망고·건파파야 등 당절임에 대한 검사명령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절임은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이다. 검사명령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09 sdk1991@newspim.com |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행된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26개 국산 39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부적합 이력이 없는 2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은 해제했고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9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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